FTA시대, 관세사의 역할 어떻게 달라지나
[기고] 최준호(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 경제학박사)
2008-05-14 jcy
우리나라는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싱가포르, EFTA, 아세안과 현재 발효중에 있고,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되어 국회비준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한 EU, 캐나다, 인도 등과 협상타결을 위해 계속 추진중에 있어 2010년에는 교역량의 70%정도가 FTA 체결국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되어 진다.
FTA가 체결되면 지금보다 교역규모가 확대되어 수출입물동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데, FTA 협정별로 각기 다른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원산지심사가 강화되어 복잡하고 다양해진 FTA 협정별 통관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출입통관업무의 95%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관세사의 역할이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1. 협정관세 적용요건 확인
최근 FTA 협정세율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해오지만,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별표 3에 수록되어 있다는 점과 FTA 협정의 국가별로 협정품목에 따른 협정세율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수출입화주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수출입화주들로서는 물품의 통관에 앞서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정확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에 따른 협정관세적용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 수리 전(수입신고 수리 후) 협정관세 적용신청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협정관세적용을 위해서는 협정관세품목 여부 확인, 협정세율 확인, 원산지증명서 확인 등 많은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아직도 대다수 수출입화주들은 협정관세적용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관세사는 FTA 협정에 따른 국가별 협정품목과 협정관세율을 정확하게 이해하고서, 협정관세 수혜 여부 관련 서비스와 관세양허 유형, 분야별 양허 내용, 연도별 협정관세율에 대해서 정확한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출입화주들의 협정품목에 따른 협정관세율 혜택이 최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2. 원산지 확인
원산지결정기준은 원산지증명서를 작성하는데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적 기준과 이를 보완하는 보충적 기준으로 구분하지만, 수출입화주들이 쉽게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특히, 원산지결정기준은 FTA 협정에 따라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으며, 부가가치 계산방식도 2가지의 선택적인 역내부가가치 계산공식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수출입화주는 원산지결정기준 적용을 위한 수출물품의 세번(HS) 확인, 수출물품 세번별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원재료의 구입경로 확인 등 원산지결정기준 확인 관련 서비스를 FTA 원산지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의뢰하여 원산지결정기준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관세사는 수출자가 체약상대국 세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경우 조사 참관, 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통보서의 작성, 원산지 자율심사 및 보관대상서류 등의 자율점검, 원산지 자문절차의 대리, 기타 원산지 결정 및 검증 관련 서비스를 조력할 수 있으므로 관세사의 역할은 수출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3. 원산지증명서 발급 확인
FTA 원산지증명서는 각 협정별로 양식을 달리하고 있지만, 최근의 원산지증명서 오류유형을 살펴보면, 협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식을 사용하는 경우와 기관발급의 경우에 원산지증명서 양식에 따른 발급기관이 상이한 경우가 대다수이다. FTA관세특례법 고시 별지 제2호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서는 신청인란에 관세사를 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관세사는 FTA협정별 원산지증명서 양식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여 수출입화주들이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원산지증명서 작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4.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 지정 신청
FTA관세특례법고시 별지 제6호 서식 생산공장보유업체 지정신청서에는 관세사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생산공장을 대신하여 관세사가 신청을 한다면 세관 심사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FTA증명제도의 개편방안에는 원산지증명서 발급단계에서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업의 법규준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존의 생산공장 보유업체지정제도의 요건 및 절차를 보완하여 원산지 오류 위험이 낮은 자 중 관세청장이 간이발급업체로 지정한 수출업체는 발급기관의 사후관리를 조건으로 신청 즉시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산공장보유업체와 간이발급업체 지정시에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원산지를 비롯한 FTA 전문가인 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의뢰하여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업체지정에 따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이다.
5. FTA형 Business 맞춤형 컨설팅서비스
관세사는 한-아세안 FTA에 이어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등과 FTA협정이 발효된다면 수출입기업이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FTA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형 Business 맞춤형 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FTA 주요현황, FTA 체결국 협정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원산지발급 등 FTA관련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출입화주에게 특정지역, 특정품목의 세부적인 사항과 협정국가 가운데 가장 적합한 국가로부터 수입할 수 있도록 컨설팅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FTA시대에서는 한층 강화될 원산지심사에 따른 원산지검증,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확인, 간이발급업체 지정신청, Business 컨설팅 등 많은 업무들이 관세사들에게는 새로운 업무가 되겠지만, FTA 협정별로 다른 각기의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 수출입화주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관세사는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FTA시대는 관세사라는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FTA시대에 전문성강화라는 측면이 관세사에게만 국한될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 진다. FTA협정 발효 이후 많은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관세사의 전문성 결여라기 보다는 새로운 업무에 대한 수출입화주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수출입화주들은 FTA 업무가 단순한 기존의 통관업무의 일부라고 인식하지만, FTA는 국제무역환경의 일대전환이라는 새로운 도전이며, FTA 협정국가별로 신뢰성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이므로 새로운 FTA 컨설팅업무에 따른 정당한 수수료를 통해서 관세사에게 전문성 강화의 길을 열어주어야 할 것이다.
FTA는 위기이자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회이다. 그리고 FTA의 중심에 우리나라가 서 있다. 2010년이 되면 우리나라 수출입 교역량의 70% 이상이 FTA 협정국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결국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도전에 대한 기회인 FTA를 헤쳐 나가지 못한다면 외국과의 경쟁에서 도태되어 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거대경제권인 미국, EU 등과의 FTA를 앞둔 시점에서 관세사도 FTA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이뤄내야 FTA=관세사라는 강화된 이미지를 심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준 호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은
▲건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경제학박사)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강남대학교, 남서울대학교 강사 ▲한국관세학회, 한국통상정보학회, 국제e-비즈니스학회 이사 ▲한국관세포럼 회원 ▲現 한국관세사회 상임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