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소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
조세회피지역 외국인투자자, 세금 원천징수 가능
2006-04-20 jcy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는 내국 주주와 그 가족이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 자회사 주식을 직ㆍ간접적으로 20% 이상 가지고 있을 때 조세피난처 관련 세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조세피난처세제는 내국인이 해외 조세피난처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설립하고 소득을 유보할 때 이 소득을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하는 제도이다.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은 국제 거래에서도 실질 과세원칙이 적용되도록 명문화한 것 조세회피지역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