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법, 금주의 법령해석
의료보건용역·혈액
부가-264, 2013.03.2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수집ㆍ운반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처리 대행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공익목적단체의 재화·용역
부가-269, 2013.03.22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 사업목적을 위한 일시적 공급이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귀 질의의 경우 회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고미술품을 판매하고 수취한 위탁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귀 단체의 정관상 목적사업과 사업실적 및 예산, 관련 용역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
재조세-270, 2013.03.21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액에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의료비공제
서면법규-327, 2013.03.21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귀 서면질의의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 자녀를 위해 외국에서 구입한 보청기 구입비용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정부업무 대행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용역
부가-272, 2013.03.2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 제44호에 따른 정부업무대행단체가 그 고유목적을 달성을 위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 제8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당해 매입세액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지 귀속에 따라 구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