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조세불복청구 개혁 중도 하차

조세행정심판 전심절차 ‘임의적 선택’전환 추진 포기
심판청구·행정소송 동시 진행 … 상반된 의견제출시 정부 권위 실추
일본·미국 등 외국 행정불복 전치주의 사례 등을 감안

2006-04-05     33
최근 정부에서 조세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임의화하는 개혁을 시도하다 관련 부처와 단체 등의 반발로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규제개혁기획단에서 조세불복청구와 관련, 행정소송 이전에 심판(심사)청구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는 ‘필요적 전치주의’를 ‘임의적 전치주의’로 개정하려는 움직임 있었다.

이같은 움직은 조세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일반 행정처분과 달리 행정심판 전치주의를 유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기간이 장기소요되고 선택이 제약되는 문제점 등이 주된 이유였다.

그러나 재경부·국세청, 한국세무사회 등은 심판 전치주의를 임의화할 경우 세무행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을 저해뿐 아니라 납세자의 정당한 납세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입장을 표시했다.

또 임의적 전치주의는 납세자에게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 심판청구와 조세소송이 동시에 진행돼 결정이나 판결이 상반되게 나올 경우 정부에 대한 권위 실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규제개혁기획단은 조세쟁송의 대량·반복적 발생, 조세사건의 처리 전문성, 외국의 행정불복 전치주의 사례 등을 감안, 임의적 전치주의 전환을 유보했다.

한편 일본 독일 프랑스 등 대륙법계 국가들은 필요적 행정불복 전심절차로서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등을 두고 있으며 영미법계인 영국도 필요적 행정북복 전치주의가 채택돼 소송 전 단계로 일반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