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전환해 명의개서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본 것은 적법

세무법인 하나의 조세사례 연구Ⅱ <12>

2018-04-20     일간NTN

합리적인 조세불복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사례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되고 있다. 국세신문은 창간 30주년을 즈음하여 세무법인 하나 조세연구소의 조세사례연구 칼럼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다) 포괄적 주식교환으로 받은 신주

[95] 대법원 2013.8.23. 선고 2013두5791 판결편주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상법 제360조의2 제2항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식교환’이라 한다)에 의해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가지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주식교환에 의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에 이전하고, 그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그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주식교환을 위해 발행하는 신주의 배정을 받음으로써 그 회사의 주주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회사 사이에 이루어지는 조직법상의 행위로서 환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일정한 교환비율에 따라 신주를 교부받을 뿐 별도의 자금이 수수되는 것도 아니어서 그가 받는 신주를 종전 주식의 대체물 또는 변형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별개의 독립된 재산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주주 개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신주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 행위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점,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해 명의수탁자 명의로 선주를 취득하더라도 추가적인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생겨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원고가 기존의 CCC 주식과 별도로 BBB로부터 재차 명의신탁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3. 그러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8조 제1항이 규정하는 자산의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받는 완전모회사의 신주는 양도한 주식의 처분대가로 받는 새로운 자산이고 그가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의 대체물이나 변형물이라고 할 수 없는 점, 상법 제360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으로 규정으로 상법 제360조의5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주식교환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이상 그의 의사에 기해 주식교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대법원 2011.2.10. 선고 2009두19465 판결편주2) 참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명의수탁자가 새로이 배정받는 신주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의 상장 여부나 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 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새로이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주식의 명의신탁을 받은 자가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해 그의 명의로 완전모회사의 신주를 교부받아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그 신주에 관하여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종전의 명의신탁관계와는 다른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해 새로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증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

 

편주1) 이 사건은 포괄적 주식교환에 관한 최초의 것이 아니다. 최초 사건은 동작세무서장이 피고가 된 서울행정법원 2012.1.13. 선고 2011구합22709 판결로, 제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 포기해 그대로 확정됐다.

편주2) 2009두19465 판결은 명의신탁 관련 사건은 아니고,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이다. 원심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은 상법규정에 따라 당연히 새로운 주식을 취득한 것에 불과하므로 그 주식교환계약에서 정한 주식의 가액을 당사자 사이의 약정가액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완전자회사의 주주가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완전모회사 주식의 가액과 1주 미만의 단주 처분대금이 완전모회사에 양도한 완전자회사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이라고 판단하면서 위와 같은 취지의 설시를 한 것이다.

 

(7)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받은 주식

 

 

 

 

 

 

 

 

 

 

[96] 서울행정법원 2013.8.30. 선고 2013구합381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확정

전환사채는 그 특성상 계속 사채로 유지하거나, 일정한 시기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데, 전환된 주식이 전환사채와 동일성을 유지해 별도의 증여세 부과대상이 되느냐가 문제이다. 그런데 ①사채와 주식의 동일성:사채는 주식과 그 성질을 달리하여 대체물로 볼 수 없는 점 ②주식전환을 위한 행위 등:전환사채채권자가 전환 청구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전환의 효력이 발생해 사채권자의 지위를 상실하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는 점(일종의 형성권), 전환사채의 전환청구는 전환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상법 제515조 제1항), 전환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해야 하는 점(상법 제515조 제2항)전환으로 발행되는 선주의 발행가격은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으로 해야 하는 점(상법 제516조 제2항, 제348조) ③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상호간의 의사: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의한 전환의사 표시로 명의수탁자 새로 배정받는 주식에 관하여도 명의신탁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사를 가졌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④회피되는 조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는 주식의 상장 여부나 소유주식의 비율, 시가총액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달리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식전환으로 새로 조세회피의 가능성이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채의 주식 전환에 의해 명의개서를 마친 경우 주식에 관해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므로, 그에 관해 새로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명의신탁재산 증여 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른 신주 취득이 새로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사례:대법 2013.8.23. 선고 2013두5791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주식으로 전환된 경우 새로운 명의신탁관계가 형성되어 이때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결국 주식으로 전환되어 명의개서된 시점을 증여시점으로 하여 이루어 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8) 명의신탁의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

 

(가) 명의신탁자의 사망

[97] 대법원 2017.1.12. 선고 2014두4365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증여세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제1항은…(이하 ‘이 사건규정’이라고 한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에서는 제45조의2에 거의 같은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두가지 경우를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➊ 그 첫째는 주식 등 부동산 이외의 재산의 소유명의를 실제소유자가 아닌 사람 명의로 주주명부 등에 등재한 경우에 이를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고(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 부분을 뺀 부분이 그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부분을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➋ 둘째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 연도의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 등을 하지 아니하고 종전 명의자 이름으로 남겨 둔 경우도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증여로 의제하는 것이다(이 사건 규정 중 두 번째 괄호에서 “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고 한 부분은 조문의 문맥만으로 보면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는 기준 일자를 정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재산취득일의 다음연도 말일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않으면 그 역시 증여로 의제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이다. 이하 이 경우에 증여의제 규정을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라고 한다). 이는…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해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또는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상응해, 1999.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개정되고,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어 형성된 제도이다.

이는… 1995.7.1.부터 시행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에 관해 그 소유명의를 신탁한 경우 또는 장기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한 것에 상응해, 1999.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으로 개정되고,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어 2003.1.1.부터 시행된 개정 상속증여세법에서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어 형성된 제도이다.

한편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구 상속증여세법 부칙 제9조는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개정법 시행전에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시행일(2003.1.1.) 현재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법 시행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에 따라 그 개정 전에 이미 명의신탁되어 있던 재산의 경우에는 2003.1.1.에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그 다음 연도 말일인 2004.12.31.까지 명의개서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그리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은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에 의해 명의신탁을 증여로 의제하거나 명의개서를 지연한 것을 명의신탁한 것과 마찬가지로 보아 증여로 의제하는 것은 재산보유의 실질과 명의를 일치시키고, 조세회피를 방지하는 등의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증여의 실질이 없음에도 증여세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이는 조세 부과의 본질적 근거인 담세력의 징표가 되는 행위나 사실의 존재와 무관하게 과세하는 것이므로 그 관련 법령을 해석·적용할 때는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은 엄격하게 절제돼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태광그룹 회장이자 원고의 아버지인 이모는 1975.12.27.경부터 태광그룹 부회장인 소외 2 등 23명에게 태광산업 주식회사의 주식 133,265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명의신탁했다.

2) 이회장이 1996.11.2. 사망했고, 이 사건 주식을 상속받은 원고는 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구 상속증여세법 부칙 제9조에 따른 명의개서기간인 2004.12.31.까지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채 기존 명의수탁자 명의로 유지했다.

3) 이에 피고들[강남세무서장 외 14개 세무서장]은 명의수탁자인 아들 등 23명에게 이 사건 규정에 의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한편 원고에 대하여도 명의신탁자로서 연대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동일한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

4) 피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규정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들고, 예비적으로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 및 위 부칙 제9조를 주장하고 있다.

 

3. 이에 먼저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이 사건 규정 중 ➊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 부분이 적용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본다(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규정 중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려면 이 사건 주식의 실제소유자와 기존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가 존재해야 하고 이는 과세관청에 증명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와 기존의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한 근거규정이 된다고 하는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했다.

사실의 인정과 그 기초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배치되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그리고 주식을 명의신탁한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상속이 이루어진 후 그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은 채로 명의신탁 주식에 의한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명의수탁자가 이의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이 명의수탁자에 대해 새로 증여세를 부과할 근거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속인과 명의수탁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명의신탁 관계를 설정하는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한 원심판단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

명의개서 혜택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 해당 안돼

 

4. 다음으로 이 사건 규정 중 ➋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이 이 사건 처분의 정당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본다(상고이유 제3점에 대한 판단).

1)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은 주식을 취득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 소유자에게 그 명의를 신탁한 것과 다름없게 된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부정되지 아니하는 한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증여의제의 대상이 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요건인 명의신탁의 합의가 없더라도 증여의제 대상이 되도록 한 예외적인 규정으로서, 주식을 취득한 자에게 일정기간 내에 명의개서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해태하면 그 상대방을 명의수탁자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과세상 불이익을 과하도록 한 것이므로, 해당 규정의 문언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을 종합해 볼 때 그와 같은 특별한 의무가 부여되었다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앞서 본 규정 문언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전형적인 적용 대상은 주식을 양수한 자가 장기간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규정이 적용되면 증여세의 1차적인 납세의무자는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양도인이 된다. 그런데 주식의 양도인은 명의개서의 해태로 인하여 명의신탁과 같은 외관이 형성되는 데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수 있고, 구 상속증여세법 제41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 등과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의 추정이 번복되어 증여의제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 반면 명의신탁된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기존의 명의수탁자는 당초 명의개서일에 이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명의신탁된 주식에 관해 상속으로 인해 상속인과 사이에 법적으로 명의신탁관계가 자동 승계되는 것을 넘어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새로운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명의수탁자 스스로 상속인의 명의개서를 강제할 수 있는 마땅한 수단이 없고, 주식 양도인의 경우와 같은 증여의제 배제 규정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도 주식의 명의신탁자가 사망한 후 일정기간 내에 상속인이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가 다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된다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할 뿐만 아니라 자기책임의 원칙에 반해 부당하다. 한편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에 관한 장기미등기로 인한 과징금은 “소유권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에 한해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하다. 이와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주식이 명의신탁되어 명의수탁자 앞으로 명의개서가 된 후에 명의신탁자가 사망해 주식이 상속된 경우에는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편주)

편주) ➊ · Ⓐ 등은 편자가 삽입했다.

<같은 뜻> 대법원 2017.4.13. 선고 2015두40446 판결.

 

(나) 명의수탁자의 사망

 

[98] 부산지방법원 2012.7.13. 선고 2011구합4474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1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김모는 [주:명의수탁자 최모의 배우자인] 원고 조모가 위 주식 344,000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과 [주:다른 명의수탁자 이모의 배우자인] 원고 하모가 위 주식 129,026주를 상속받았음을 원인으로 하여 부과된 상속세 000원을 납부하였는바, 위와 같은 김모와 원고들의 태도는 원고들이 상속을 원인으로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를 취득했음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동서식품의 주주명부에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들의 명의가 등재된 점도 위와 같은 원고들의 명의취득을 뒷받침하는 점 ③최모, 이모에게 다른 상속인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속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원고들 각 1인 명의로 명의개서가 이루어졌을 개연성이 없지 않고, 김모가 위 망인들과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위 망인들의 지위를 원고들에게 그대로 승계시킬 의도로 원고들에게 별다른 통보 없이 원고들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을 개연성도 없지 아니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④원고들이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원고들이 피상속인인 최모와 이모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는 것이므로, 김모가 애초의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원고들과 사이에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할 아무런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점 ⑤새로운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는 피고들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3,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전체적인 취지가 김모와 망인들 사이의 구체적인 명의신탁관계를 알지 못하던 원고들이 망인들의 사망으로 그 지위를 승계했음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망인들의 사망으로 인해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함으로써 망인들의 명의수탁자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고 인정되고, 원고들이 김모와 사이의 새로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위 각 주식의 명의를 취득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에게 구 상증법 제41조의2의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