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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박!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3월13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대박!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3월13일부터 경정청구로 환급!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8.03.13 16: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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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클릭!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에서 놓친 공제 색출

2017년 귀속 근로소득을 올 1월 연말정산 때 반영하지 못했거나 일부 공제를 놓친 근로소득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지급명세서 제출기한(3월 12일)’ 직후인 3월13일부터 개인이 적으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3일 “퇴사 때 기본공제만 적용해 약식 연말정산을 한 중도퇴사자나 본인 또는 부양가족에 대한 각종 공제를 누락한 직장인 등은 ‘경정청구’를 신청해 근로소득세를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증빙 서류를 미처 제출하지 못한 직장인이나 회사에 알려지면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개인정보를 굳이 알리고 싶지 않아 해당 서류를 일부러 제출하지 않은 회사원 등이 관심 가질만한 대목이다.

경정청구란 연말정산 때 각종 소득․세액 공제 신청을 누락하여 세금을 많이 낸 경우 5년간 환급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연맹을 통해 환급받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세법이 복잡하고 모호해 암 등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또 ▲전년에 중도퇴사 후 이직하지 않아 연말정산 자체를 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집주인이 꺼려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으나 이사한 이후 공제 신청한 경우 ▲이혼이나 사별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아 ‘한부모공제’를 누락한 경우 등이 있었다.

평택에 거주하는 근로소득자 조모씨(당시 37세)는 2017년 납세자연맹의 환급도우미서비스의 도움을 받아 근로소득 경정청구를 신청,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누락됐던 매월 35만원(연420만원)의 월세 세액공제를 다시 받아 지방소득세 포함 138만6000원을 추가 환급받았다.

납세자연맹은 근로소득자 개인이 경정청구서 등 세무서식을 작성하기가 쉽지 않고 세무서방문을 어려워하는 점을 감안, 연맹 홈페이지의 <연말정산 환급신청 도우미서비스>를 통해 추가환급을 돕고 있다.

연맹 손희선 팀장은 “2013년~2016년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세액공제도 5년 안에 신청하면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연맹 홈피의 ‘클릭(Click)! 나의 놓친 연말정산은?’ 코너에서 놓친 공제가 없는지 확인한 뒤 경정청구를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손 간사는 다만 “2017년 귀속분 경정청구 신청을 지금 하더라도 세무서에서 절차적인 문제와 행정상의 문제로 환급신청에 따른 지원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직장인들이 납세자연맹을 통해 작년 추가로 환급 받은 유형별 사례들.

① 장애인공제와 장애인의료비 공제 오류

장애인관련 공제 누락이 작년에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다.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암·중풍·치매·난치성질환자 등 중증환자로 병원 등의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못받는 경우가 많다. 또 부모님이 국가유공자 상이자임에도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누락하는 경우도 있다. 이밖에 장애인의료비에 해당함에도 일반의료비로 공제받아 의료비 공제를 적게 받은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환급 신청하면 된다.

② 복잡한 세법으로 놓쳤다가 소득공제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

따로 거주하는 (처)부모님의 부양가족공제, 이혼하거나 호적에 미등재된 친부모공제,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여성세대주 근로자의 부녀자공제, 연말정산간소화에 등록되지 않은 기부단체의 기부금공제 등을 많이 놓친다. 특히 오빠나 형님이 부모님공제 받는 줄 알았는데 공제받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신청하는 경우가 많다.

③ 사생활 보호나 회사에서 환급금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등 자진해서 소득·세액 공제를 누락한 경우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이 장애인이라는 사실 등을 직장에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외국인과 재혼한 사실, 이혼·사별하여 자녀를 혼자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회사에서 환급금이 발생하여도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집주인이 꺼려하여 받지 않았었으나 이사를 가 소급 적용,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

④ 퇴사 당시 연말정산 때 각종 공제를 받지 않은 중도퇴직자

직장에서는 퇴직자에게 소득공제 서류제출을 요구하지 않고 기본적인 공제만 신청, 약식으로 연말정산을 한다. 이에 당해 연도에 재취업하지 않은 퇴직자는 의료비, 신용카드, 보험료 공제, 주택자금공제, 기부금공제 등을 놓친다.

⑤ 소득금액 100만원의 의미를 몰라서 부양가족공제를 누락한 경우

소득금액 100만원을 연금수령액 100만원 또는 사업수입 100만 원 등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연금이나 사업수입금액이 100만원이 넘는 부모 등의 부양가족은 무조건 공제대상이 아닌 줄 알고 공제받지 않는 경우가 많다.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개념이다. 세법이 워낙 복잡해 소득 종류별로 소득금액의 정확한 계산이 쉽지 않기 때문에 누락하는 공제도 많다.

⑥ 기타: 다른 가족이 공제 받는 줄 알고 누락하거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금액에 누락이 있는 경우 등

부모 등의 부양가족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는 줄 알고 아무도 공제 받지 않고 있던 경우 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정보가 누락괘 공제 못 받는 경우(서류제출 후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등 금액이 변동된 경우, 병원에서 의료비가 국세청으로 미통보된 경우, 현금영수증 사이트에 바뀐 핸드폰 번호로 수정하지 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신용카드)공제를 놓친 경우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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