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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청정국 지위 '흔들'…관세청의 원천봉쇄 노력 필요
마약청정국 지위 '흔들'…관세청의 원천봉쇄 노력 필요
  • 임태균 기자
  • 승인 2017.10.16 0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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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 필요"

국정감사 과정에서,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여행객 소지품 등의 반입경로를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해마다 증가하면서, ‘마약청정국’이라는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현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7월말까지 적발된 마약의 금액가치는 6520억원(1767건 적발)이며, 중량은 326.9kg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마약류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232건(중량 33.757kg, 636억원), 2013년 254건(중량 46.438kg, 930억원), 2014년 308건(중량 71.691kg, 1,504억원), 2015년 325건(중량 91.597kg, 2140억원), 2016년 382건(중량 50.036kg, 887억원) 등 해마다 증가했다. 2017년 7월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마약류 금액은 266건(중량 33.442kg, 423억원)으로 조사됐다.

▲ 사진은 기사의 특정 사실과 관계 없음 <사진 - 픽사베이>

 마약을 품목별(금액기준)로 구분하니, 최근 5년간 국내에 불법반입 된 전체 마약류 중에서 필로폰의 주원료인 메트암페타민이 93.84%(6119억원, 중량 209.276kg, 546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대마 0.16%(10억원, 중량 37.251kg, 401건), 합성대마 0.03%(2억원, 중량 9.905kg, 118건) 순 등으로 이어졌다.

한편, 마약 국내반입경로로는 국제우편(60.95%, 1077건)과 특송화물(19.99%, 353건)을 이용한 사건이 전체의 80.92%(1767건)를 기록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직구로 집에서도 손쉽게 마약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항공여행자(14.54%, 257건), 해상여행자(2.65%, 47건) 등 여행자 소지품을 통한 마약 유입이 17.2%(304건)에 달했다.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91건(39.22%), 2013년 139건(54.72%), 2014년 228건(74.02%) 등 해마다 증가했다. 그러다 2015년 197건(60.61%)으로 소폭 감소한 뒤, 2016년 240건(62.82%)로 증가했다. 2017년 7월 현재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적발실적은 182건으로, 전체 마약 반입경로의 68.42%를 차지했다.

세관별 마약류 밀수입 적발실적은 인천공항 국제우편세관과 김포공항세관을 관할하고 있는 인천본부세관이 전체의 86.92%(1536건)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실적을 자랑했다. 뒤이어 부산본부세관 6.56%(116건), 대구본부세관 2.6%(46건), 광주본부세관 2.15%(38건), 서울본부세관 1.11%(20건), 평택직할세관 0.62%(11건) 순으로 조사됐다.

관세청이 마약밀수를 적발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중국 국적의 여행자가 마약우범국인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것을 수상히 여겨 자체 정보 분석하여 정밀 검사한 결과, 백팩 내부 칸막이 직물을 뜯어 이중 공간에 은닉한 메트암페타민 997.54g을 적발한 사건이 있었다.

또 다른 사례로는, 관세청이 독일에서 발송되어 인천공항에 도착한 국제우편에 대해 X-Ray 검사를 실시하여 이상음영을 발견, 개장검사를 실시하여 원형차(茶)통에 은닉한 대마 450g을 발견한 일이 있었다.

이현재 의원은 “해마다 국내에 불법적으로 유입되는 마약 적발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우편과 특송화물을 통해 교묘하게 은닉하는 등 범죄 수법 또한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다”고 우려하면서, “관세청은 마약청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반입경로별 통관검사 강화하여 마약이 국내에 반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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