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납세자 편의 제고 및 성실납부 유도”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를 ‘휴대폰 소액결제’ 등 통신과금서비스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또는 부가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액을 통신과금서비스를 사용해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국세납부기관을 통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의 수단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우리나라는 소위 ‘휴대폰소액결제’로 일컬어지는 휴대전화 단말기를 기반으로 한 통신과금서비스가 이용편의성 및 안정성으로 인해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과 함께 주요한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 납부 수단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로 하여금 다양한 결제수단을 이용해 국세를 납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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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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