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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실무<60>
부가가치세 실무<60>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7.07.07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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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신고 누락분 확정신고기한 6개월이후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원론적으로 상품은 교환 및 거래 과정에서 부가가치가 발생하고, 그 부가가치에는 세금이 붙는다. 이 부가가치에는 재화, 용역 등이 모두 포함되며, 여건과 항목에 따라 과세여부가 갈리므로 사업자 역시 세무업무처리에 있어 가장 기본으로 두어야 하는 세목이 부가가치세다. 본지는 최근 발생 주요쟁점 및 조사사례, 예규, 판례 등을 반영해 납세대상, 재화와 용역, 세율과 세액까지 다룸으로써 모든 세무회계 관계자들에게 부가가치세 실무 지침을 전달하고자 한다. /편집자 주

 

제 21장 신고·납부(법 제18조~19조의2)

2. 확정신고와 납부

다. 확정신고대상

○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신고

○ 예정신고분과 월별조기환급 신고분은 제외하고, 예정신고 누락분은 포함하며, 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가산하여 신고 납부

*계속사업자 확정신고 대상은 1.1.부터 6.30.까지 또는 7.1.부터 12.31.까지이나 예정신고 또는 월별조기환급 신고한 부분을 제외하며 예정신고 누락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 따라서 예정신고기간에 재화·용역을 공급한 분에 대하여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모두 누락된 경우

•수정신고서는 확정신고서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것이며, 예정신고 누락분을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6월 이내에 수정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50% 감면되는 것임.

라. 신고시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 첨부서류

 
 

*현금매출명세서 제출대상(法 §55, 令 §100)

-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에 한함, 2012.7.1.부터), 영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규정하는 사업(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변리사, 관세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도선사, 측량사, 손해사정인, 심판변론인, 기술지도사, 공인노무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3.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신고·납부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대리인은 그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대리하여 확정신고 및 납부

4. 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납부

○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납부

5. 주사업장 총괄납부

가. 의의

○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

- 사업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자의 납부(환급)세액까지 총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의 취지는 한 사업장에서는 납부세액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납부세액은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부하여야 하고 환급세액은 일정기간 경과 후에 환급받게 되어 납세의무자에게 자금상의 부담을 주고 세무행정상 번잡을 주게 되므로 이를 피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가 2010.6.30. 이전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으나 2010.7.1. 이후부터는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졌다.

나. 총괄납부 신청

① 계속사업자

○ 총괄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함.

*간이과세자 외의 사업자

1기분부터 총괄납부하고자 경우 → 전년도 12.11.까지

2기분부터 총괄납부하고자 경우 → 당해연도 6.10.까지

*간이과세자 전년도 12.11.까지

② 신규사업자

○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신청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③ 주된 사업장 범위

·법인 → 본점(주사무소 포함), 지점(분사무소도 가능)

·개인 → 주사무소

다. 총괄납부자의 신고·납부 절차

○ 주사업장총괄납부는 주된 사업장에서 단순히 세액의 납부·환급만을 총괄하는 것임.
○ 과세표준의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 등 부가세법에 규정된 제반의무는 각 사업장마다 이행하여야 하고

-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별 부가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해야 함

*즉, 총괄납부는 예정·확정 신고, 월별 조기환급신고, 폐업확정신고 등 정기 신고분에 대한 납부 또는 환급만을 총괄함.

라. 주사업장총괄납부 적용제외 및 포기

①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총괄납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등 사정변경에 의하여 총괄납부가 적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포기하고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려고 할 때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적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포기한 경우에는 그 적용을 하지 아니하게 된 날 또는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여야 한다.

마. 사업장간 판매목적 반출 재화 과세특례 적용

○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직접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즉,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임.
○ 주사업장총괄납부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하는 과세기간에 판매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令 §15②)

•원칙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예외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신고한 경우는 재화의 공급으로 봄.

→ 관련 예규·판례

1.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의 사업장(집행기준 4-5-3)

 

2. 종된 사업장분을 주된 사업장에 일괄신고를 한 경우

총괄납부사업자가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종된 사업장분을 합산신고하고 종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종된 사업장분은 무신고가 된다. 다만, 각 사업장별로 작성한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보지 아니한다(통칙 18-0-1).

→ 예제

법인사업자가 종로, 압구정동, 영등포 등 3개의 매장에서 옷가게를 운영하는 사업과 부진한 영등포 매장을 4. 30. 폐쇄하고 동 매장의 옷을 압구정동 매장으로 옮긴 경우(예정신고 누락분이 없는 경우) 신고방법은?

☞ 납세자(사업자):압구정동 관할세무서장인 강남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 제출

☞ 과세관청:영등포 매장 사업자등록 사항을 압구정동 매장 소재지로 등록한 후 폐쇄 조치

☞ 부가가치세 신고:4.1.부터 4.30.까지 영등포 매장의 매출·매입과 4.1.부터 6.30.까지 압구정동 매장의 매출·매입을 합계하여 강남세무서장에게 신고

Q 다음 자료에 의하여 (주)광교의 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상 서식 ㉮~㉻의 금액과 세액을 기재하시오.

※아래 제시한 내용을 제외하고는 세금계산서를 정당하게 수수하였고, 확정신고와 관련 제반사항을 적법하게 신고할 계획이며, 금액은 모두 공급가액이다.

1. 업태 및 종목:제조·도·소매/가구

2. 매출에 관한 사항(기간:2015.4.1.~2015.6.30.)

① 국내 대리점에 가구를 도매로 매출 295,000,000원

- 위 금액은 매출할인 5,000,000원과 대리점에 현금으로 지급한 판매장려금 5,000,000원이 제외되었고, 대리점이 당사에 지급한 연체이자 3,000,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② 최종소비자에게 가구 판매(소매):150,000,000원

③ 미국 A법인에게 가구를 직접 수출하고 미화 50,000달러를 송금받았다.

(송금받은 날:2015.5.6. 선적일자 2015.5.10., 환가일:2015.6.10.)

※환율(기준환율) 변동내역

 

④ 수출업자인 (중)국제상사에게 내국신용장에 의해 100,000,000원의 가구를 납품하였는데 이 중 60,000,000원은 6월 20일, 40,000,000원은 7월 23일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다.

⑤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가구를 직원의 생일날 선물로 주었다.

- 원가:2,000,000원, 시가:4,000,000원

⑥ 직접 제조한 가구를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였으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취득가액 300,000,000원, 시가 400,000,000원).

- 당사는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아니다.

3. 매입에 관한 사항

① 4. 1.~6.30. 원재료 등 매입세금계산서 합계액:

- 공급가액:520,000,000원, 세액 52,000,000원

- 위 금액에는 영업부에 사용하기 위한 소형승용자동차 구입액 20,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

② 비품 등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의 합계

금액:공급개악 20,000,000원, 세액 2,000,000

- 위 금액에는 거래처 영업사업을 접대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 포함되어 있다.

③ 가구를 만들기 위해 국산 원목(면세) 102,000,000원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다.

4. 예정신고 누락내용

① 대리점에 15,000,000원의 가구를 판매(도매)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이를 누락하였다.

②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0,000,000원, 세액 1,000,000원)에 대해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이 누락되어 예정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했다.

③ 당시는 예정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할 계획이다(단, 예정신고납부기한 다음날부터 확정신고시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은 90일로 가정함).

☞ 계산근거 및 세액

 

6. 대리납부

가. 의의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은 일부의 용역)으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용역 등”)를 공급받는 경우에는 거래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용역 등을 공급받는 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

○ 대리납부는 국내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과의 과세불공평을 제거하여 조세의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임.

나. 대리납부 적용조건

○ 용역 등의 제공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더라도 국내사업장과 관련없는 비거주자 등일 것

○ 해당 용역 등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일 것

○ 해당 용역 등이 국내에서 사용 또는 소비되어야 할 것

○ 제공받은 용역 등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에 사용·소비할 것(법 제39조 각 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를 포함)

다. 대리납부 할 세액의 징수시기

○ 대리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은 제공받은 용역의 공급시기에 관계없이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징수

 

○ 대리납부대상 용역을 공급받기 전에 그 대가의 일부를 수회에 걸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을 하는 때 마다 대리납부세액 징수

라. 대리납부 대상 용역대가의 계산방법

○ 대리납부의 대상이 되는 용역의 대가(용역대가×10%=대리납부세액)

-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금액

-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해당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

○ 용역의 대가를 외화로 지급하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

- 원화를 외화로 매입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대고객외국환매도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보유 중인 외화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일 현재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하여 그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 다만,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없거나 어느 하나의 공급가액이 없으면 그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4항과 제82조를 준용하여 계산

마. 대리납부절차

○ 대리납부세액을 징수한 자는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

바. 대리납부 불이행 가산세 (원천징수납부등 불성실가산세, 기본법 §47의5)

○ 무납부 또는 불성실가산세:Min〔①,②〕

① 무납부 또는 과세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② 가. 나를 합친 금액

가.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3/100

나. 무납부(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부고지일 × 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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