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를 정상적으로 전자신고한 경우 홈택스에서 신고부속서류를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전자제출 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전자제출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신고서를 제출한 세무대리인 또는 개인이 전자제출 할 수 있다.
* 세무대리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세무대리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개인이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개인만이 부속서류 제출 가능
※ 전자제출 방법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증빙서류 제출] 선택
○ [조회하기]를 클릭한 후 목록에서 제출대상인 신고서의 [제출하기] 클릭
○부속서류 관련 문서파일 업로드 후 제출하기
- ① [파일찾기] 클릭하여 사용자 PC 등에서 PDF 파일을 선택하면 아래 ②와 같이 대상파일목록에 보임
- 한글이나 MS-Word 등에서 작성한 문서는 PDF로 변환하여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jpg 등 이미지 파일은 ③ [파일변환]을 클릭하여 PDF로 변경
- ④ [증빙서류 제출하기] 클릭
○제출완료 후에는 [제출하기]가 [제출내역보기]로 바뀌며, 변경된 것이 있어 다시 제출을 하려면 [제출내역보기]를 클릭하여 전체를 모두 보내야 된다.
○ 증빙서류 제출 후 [Step 2.신고내역]에서 확인하면 N이 ‘Y’로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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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환 기자
hwankuks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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