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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
  • 이재환 기자
  • 승인 2017.01.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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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해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표준 감액 가능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회신 사례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6-법인-3420, 법인세과-1963, 2016.07.20.).

이 사례(법규과-1295, 2007.3.20.)는 “법인이 장기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진행률을 기준으로 계산한 수익을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계상하였으나, 세무조정 오류로 인하여 익금을 과소 신고(△유보)한 경우, 당해 과소신고 금액이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이를 증액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그 이후 사업연도의 과세소득의 계산은 당초의 세무조정 오류에 불구하고 세무상 정당하게 신고하여야 할 익금 또는 손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질의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공동혁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였고, 2008년도에 차입금 지급이자 7,746백만원이 발생했다.

또 2008년 사업연도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사업용 재고자산인토지에 해당된 지급이자를 당기비용 처리하여야 하나,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로 생각하고 자본화했다.

이와 함께 매년 공사진행률에 따라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 처리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해당 사업연도의 제척기간 만료 시 해당 사업연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처리 할 수 있는지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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