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환급 확대 위해 결재가능 카드사 확대하고, 결재기능 다양화 절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에 한해 연 10만원까지 카드결재시 할인해 주는 제도이지만, 국세청이 신한카드만 사용하도록 하고 유류결제시만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정책으로 인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명 중 환급 혜택은 40%인 26만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국세청이 국정감사를 위해 새누리당 심재철의원(안양동안을, 기재위)에게 제출한 '경차 유류세 환급현황'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경차 유류세 환급 제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경차 소유자가 주유 시 유류구매카드로 결재하면 휘발유·경유는 ℓ당 250원, LPG부탄은 ㎏당 275원 할인된 금액으로 결재할 수 있으며 연 10만원까지 할인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국세청의 경차 유류세 환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경차 환급대상자 65만명 중에 40%인 26만명이 184억원을 환급 받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경차 유류세 환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국세청이 신한카드만 유류구매카드 운영업체로 선정해 운영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처음 제도 도입 당시 “카드사업자 선정위원회”를 통해 카드업체의 제안서를 평가해 신한카드사를 카드사업자로 선정한 이후 현재까지 국세청은 해당 업체의 경차유류세 카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2008년 이후 현재까지 신한카드의 경차 유류세 결제 관련 매출액은 9,990억원에 달하며, 이를 통한 카드수수료도 148억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경차 유류세 환급카드는 신한카드의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두 종류만 발급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또한 주유소에서 경차에 연료를 주유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쇼핑 등 다른 수단으로는 결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심재철의원은 “경차 이용자들에게 연간 10만원 가량의 혜택을 주는 유류세 환급제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가능한 카드사를 확대하고, 카드 결제기능도 다양화 하는 등 국민눈높이에 맞는 제도운영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