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19일 통신피해사기환급법(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 보이스피싱 지급정지제도 악용을 노리고 허위신고하는 자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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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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