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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27>
김용일 관세사의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27>
  • 일간NTN
  • 승인 2016.06.12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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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의류 디자인 참조해 제작한 디자인을 해외생산자에 제공하는 경우
라이센스비는 생산비용에 해당…수입의류 과세가격엔 포함안돼
김 용 일 관세사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미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주요 무역상대국과 FTA를 체결했으며 최근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맺기 위한 실무협의 등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이 때문에 수입자 뿐만 아니라 이들 주요 무역상대국에 수출하는 수출자도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무역거래방식의 다양화와 외환지불방식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이를 판단하는 관세평가분야 관련 세관공무원과 수입자 간의 마찰은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평가제도에 대한 이해부족 뿐만 아니라 그간의 판례나 유권해석에 대한 미숙지가 큰 원인이라고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신문은 창간 28주년을 맞아 관세분야의 베테랑 전문가인 김용일 관세사가 약 25년간의 대법원 판례와 관세청,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알기 쉽게 정리한 ‘관세평가제도 완벽풀이’를 매주 연재한다. /편집자 주

 

쟁점 2

-수입의류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제작된 디자인이나 스케치를 해외생산자에게 보내, 생산된 의류를 수입시 동 라이센스비가 생산지원비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신청인이 수입의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제작한 디자인이나 스케치를 해외생산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라이센스비는 생산지원비용에 해당하나, 국내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것이므로 해외생산 수입의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유】

· WTO관세평가협정 제8조제1항(나)(4)호에서 수입품의 생산 및 수출판매와 관련한 사용을 위하여 구매자에 의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급되는 수입국 이외의 장소에서 행해지며(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수입품의 생산에 필요한 공학, 개발, 공예, 도안, 도면 및 소묘의 가격중 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할 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WTO평가위원회는 협정 제8조1항(나)(4)호 내용중 ‘undertaken"이라는 영어의 의미는 “carried out"(수행된)으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음(WTO 제6차 평가위원회 결정2.1, 1983.6.6.).

· 동 건의 경우, 이태리 C사에 지급하는 디자인에 대한 라이센스비는 수입의류 디자인을 참조하여 국내에서 새로이 디자인이나 스케치를 제작하여 해외생산자에게 제공하므로 동 디자인이나 스케치의 생산비용의 일부로 생산지원비용에 포함되나

-실제 해외생산자에게 제공하는 동 디자인이나 스케치는 전적으로 국내에서 수행(개발)된 것이고, 수입국이외의 장소에서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동 라이센스비를 포함한 생산지원비용 전체가 관세법시행령 제18조제4호 단서규정에 의거 해외제작 수입의류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함.

 

■ 사례 4

생산지원가산시 적용할 환율은?

Ⅰ. 개요

□ 민원인은 국내 의류 브랜드 업체와의 납품계약을 맺기 위해 미얀마 소재 임가공업자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따라 의류 원부자재를 국내 또는 제3국(대만)으로부터 조달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

□ 원부자재 공급 후 완성된 제품을 국내 수입 시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공급한 원부자재의 가격을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규정에 따라 ‘생산지원’으로 가산하여 동 물품의 과세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실제지급금액에 가산될 원부자재의 외국통화 결제금액에 대하여 적용할 ‘환율’에 대하여 민원질의

Ⅱ. 거래 내용

□거래도

○원자재는 제3국(대만)에서 조달, 부자재는 국내 조달

 

①한국에서 미얀마로 부자재 수출

②대만에서 미얀마로 원자재 수출(대외무역법 상 외국인수수입)

③미얀마에서 재단·봉제 후 의류를 만들어 한국으로 수입

 

<무역서류 작성 및 결제방식>

- 부자재가격:원화기준으로 Invoice 작성하여 무상수출

- 원자재가격:대만 업체와 국내 업체간 달러 결제방식으로 신용장(L/C) 개설하여 국내에서 대만으로 대금을 지불하고 원자재는 대만에서 미얀마로 수출

-임가공비:원화기준으로 가공임 책정, 결제 당시 환율로 USD 송금

-의류수입가격:원화기준 Invoice(원부자재가격+가공임+운임 등)

 

□질의 내용

○대만에서 미얀마로 수출한 원자재(직물)의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은?

 

■해설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원화금액을 생산지원비용으로 가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생산지원비 과세시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유권해석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이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는 바,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등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은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에서 정한 ‘생산지원’으로서 가산요소에 해당함.

○WTO 관세평가협정 제9조에서는 ‘관세(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해 화폐환산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환율은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하여 정식으로 공표된 것으로서 각국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시 또는 수입시의 유효한 환율이 된다’고 정하고 있으며, 관세법 제18조에서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날이 속하는 주의 전주의 외국환매도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은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관세법 통칙 제18-0...1호에서는,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불하였거나 지불하여야 할 금액과 별도로 외화에 의해 지불된다 하더라도 관세법 제18조에 의한 과세환율은 당해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하는 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부칙>에서 종전의 지침이 통칙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통칙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본 사안의 경우 원자재를 제3국에서 외화 신용장 결제에 의한 방법으로 구매하여 임가공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실제로 결제되는 통화는 외화이며,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이러한 외화표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하는 때에는 수입신고시점의 과세환율을 적용하여야 함(유사 취지:평가일 22740-1490, 1990.5.9)

○ 따라서 「생산지원비 과세 시 주요 확인 검토사항 시달(평가분류 47221-1096, 2000.12.5)」중 ‘환율 부분’은 2001년 관세법 개정 통칙 부칙 제2항에 따라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되며, 동 지침 내용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본청에 건의하기로 함.

 

■사례 5

기술 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범위

- 질의업체는 일관 제철소 건설을 위하여 대규모 시설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일부 건설공사는 완료단계에 있음.

- 건설공사 완료보고 및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하여 기술 등 용역 생산지원 조정액 산출 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구성 범위’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함.

-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과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생산지원비용을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에 대한 수입물품 가격으로 안분하여 조정액을 산출하는 경우

조정액=기술 등 용역비용×(수입물품가격 /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1.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을 구성하는 범위는?

- 수입물품 가격 구성요소

equipment(설비금액), designing & engineering(설계용역비),

supervision(관리감독비), training(교육훈련비)

construction works(조립설치비), spare parts(예비부품비)

incidental expense(예비비-환차손 보전), license(특허비)

- 국내물품 가격 구성요소

설비대금:물품대

재료비(자재비), 노무비, 경비:물품대 (+ 설치비)

2. ‘거래가격’ 중 공사비는 국내물품에 대한 공사비 뿐만 아니라 수입물품에 대한 공사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가?

■ 해 설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당해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관세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용역(이하 ‘기술 등 용역’이라 함)을 공급하는 때에는 동 가격 및 인하차액은 “생산지원 비용”에 해당하여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함.

○다만, ‘기술 등 용역’이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에 함께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술 등 용역비용에 기술 등 용역에 의하여 생산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 중에서 수입물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조정액)을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에 가산함(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3조 제3호)

 

<질의 1>에 대하여

○상기 고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관세청 유권해석(평가분류 47221-1096, 2000.12.5)에 의하면 용어의 개념은 다음과 같음.

- 수입물품 가격:실제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

- 국내생산물품 가격: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

- 전체물품의 거래가격:기술 등 용역에 의하여 전체물품에 투입되는 수입물품·국내생산물품·공사비를 포함

○‘수입물품 가격의 구성항목’에 대하여는 당해 비용이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관세법」 제30조 제2항에 따르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란 간접지급금액을 포함하여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의미함. 다만 수입 후 수입물품의 설치·조립·기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이 명백히 구분될 수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함.

○결국 귀사가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수입물품 가격 중에서 「관세법」 제3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비용이 명백하게 구분된다면 동 비용을 제외한 가격이 ‘실제지급가격’으로서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됨.

○국내생산물품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로 기술 등 용역이 관련된 국내생산물품의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으로 하되, 부가가치세는 제외한 금액을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됨.

 

<질의 2>에 대하여

○상기 관세청 유권해석(평가분류 47221-1096, 2000.12.5)에 따라, 기술 등 용역이 관련된 수입물품 및 국내생산물품의 공사 용역 대가로서 공사수주업체에게 지급하는 공사비는 국내생산물품, 수입물품으로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전체물품에 대한 공사비로 보아 ‘전체물품의 거래가격’에 포함됨.

 

■사례 6

설계도면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 국내 ㅇㅇ(주)는 일본의 A사와 UNIVERSAL DERBY 등 4종의 게임기 개발 계약을 체결함.

-‘00.12.13 설계도면과 개발된 게임기 4대를 각각 별개의 건으로 수입신고하여 통관함

- 수입물품(게임기) 대금 외에 설계도면비용을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함.

▶이 경우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를 게임기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

■해설

- 설계란 공사나 공작 등에서 공사비, 재료, 구조 따위의 계획을 세워 도면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의미하며, 도면은 건축, 기계 등을 제도기나 컴퓨터를 사용하여 기하하적으로 그린 도면으로서

· 컴퓨터가 발전하기 전에는 제도기를 사용하여 손으로 직접 종이에 그린 것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 컴퓨터 설계 전용 프로그램인 CAD, CAM 등을 사용하여 프린터 등으로 출력하거나, 플로피 디스크, CD-ROM형태로 저장되어 거래되거나, 인터넷을 이용한 파일전송 방식으로 거래되고 있음.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을 기초로 결정(관세법 제30조 제1항)

· 제조자가 직접 설계 용역을 수행하거나 제조자 이외의 자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하여 행한 설계 도면에 따라 당해 수입물품인 게임기 등을 제조하고 물품대금 외에 설계도면 비용을 구매자에게 청구한 경우에 구매자가 별도로 지급한 설계도면비용은 실제지급금액으로 과세가격에 포함됨.

 

■사례 7

상표권 사용허가에 대한 지급로얄티 과세여부

- A맥주(주)는 덴마크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독일B사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00상표의 거래가격에 별도지불하고 있는 상표사용 로얄티가 가산대상인지 여부

■해설

- A맥주(주)는 C사로부터 상표권 사용허여를 받고, 그 대가로 로얄티를 지불하고 있으며, 동 상표를 수입하여 계약상품에 부착 사용하고 있으므로 수입물품과 로얄티의 지급은 관련성이 있음.

- 로얄티의 지급과 상표의 수입이 거래조건인지 여부

가) A맥주(주)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독일수출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나) A맥주(주)가 독일의 수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표의 수입을 위하여 C사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

다) A맥주(주)가 동 상표사용권리를 보유하고 이를 독일 수출자에게 재사용 허락을 하여, 그 상표를 사용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거래조건으로 볼 수 있으며,

라) 독일 수출자가 “00상표"를 제작하여 수출하는 행위는 상표권의 사용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상표권자와 물품의 수출자가 서로 다르므로 거래조건으로는 볼 수 없으나, A맥주(주)가 수출자와의 약정에 의하여 상표권자인 C에 로얄티를 지급하였을 경우에는 거래조건이 될 수 있음.

 

생산지원비용의 관세 과세가격 평가 사례 (Ⅱ)

■사례 1

수입물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구매인이 무상으로 제공한 용역(기술 및 설계도)비용

구매인 I는 A국의 판매인 E와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에 의거하여 E가 제조하는 전기기기를 전량 구입하는 계약을 맺었다. I가 E에게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는 B국의 특허권자 C가 개발 작성한 것이며 I와 C와의 사이 기술원조계약에 의거하여 유상 취득한 것이다. I는 그 대가 (Royalty)로서 I가 우리나라에서 판매한 상기 전기기기 1기에 대하여 150불을 C에게 지불하기로 되어 있다. I가 E에게 무상 제공한 기술 및 설계도의 비용은 과세가격의 가산 상 어떻게 취급되는가?

또한 상기 설계도는 수입거래 계약 시 E에게 직접 인도한 것이며, 또 E로부터 매입서 가격 중에는 C에게 지불하는 상기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한다.

■해설

-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 고안, 공예, 및 의장(단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 제외)등을 구매자에게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그 상당액을 거래가격에 가산하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수입물품인 전기기기의 제조에 사용된 기술 및 설계도는 우리나라 이외에 있어서 개발된 것이며 또한 구매인에 의하여 판매인에게 무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상기 구매인에 의한 무상제공용역에 해당한다. 따라서 I에 의하여 판매인 E에 대해 무상 제공된 설계도 등의 용역비용 (I가 C에게 지불하는 1기당 $150)은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한다.

 

■사례 2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비에 대한 과세가격 결정

수입자 I는 제조자 M으로부터 Steel die casting(단조물)을 500 casting 씩 2회, 즉 1월 6일부터 6월 16일에 개당 CIF(포장비 포함) $75로 구입하였음. I는 M의 독점수입자로서 M과 특별관계가 있는 인의 분배자 중 1인이다. 3인 각자는 M이 지정한 바에 따라 수입국에서 고유의 독점적 판매영역을 갖고 있다.

여러 가지 자료에서 I의 구입가격은 다음과 같음이 확인되었다.

재료비 $30

노무비 및 조립비 $20

이윤 및 일반경비 $20

포장비 $5

계 $75

 

추가적인 조사에서 일반경비에 관한 한 이들은 주로 생산지원을 제외하고서 재료비 및 조립비용에 기초하고 있음이 X국에서의 일반적인 무역관행으로 확인되었으며 이윤 및 일반경비로서 M이 가산한 금액은 수입국에서 동일세액의 물품 구매에서 가산되는 금액과 동일함이 또한 확인되었음.

상기의 구입가격에 I가 M에게 무료로 제공한 Die의 가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이것은 최초가격이 25,000불이었으나 수입국에서 CIF 가격으로 10,000불에 구입한 것임. 전문가의 견해에 의하면 Die는 이미 상당히 사용되어 그 수명이 절반정도 남아있어 10,000의 구입가격은 적절한 것이며 M은 이 Die로서 2,500개를 생산한 후 A에게 돌려주기로 하였음 또, 다른 기록에 의하면 M은 자신의 분배자를 독립한 상사로서 취급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1. 수입자가 첫 번째 선적분에 Die 가격을 분배하도록 요구할 경우 1월 6일자 I에게의 선적분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및 그 금액은 얼마인가?

2. 6월 16일자 선적분에 대한 과세가격결정방법 및 그 금액은 얼마인가?

■ 해설

-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은 그 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가격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다. 또 수입품이 구매자가 제공한 생산지원물품이나 용역을 기초로 하여 생산된 경우에는 최초 수입물품가격에 전체 생산지원 물품 및 용역의 비용을 가산하거나 생산지원으로 수입할 총 수량 중 당해 수입물품의 수량이 차지하는 비율 상당의 생산지원비용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 따라서 본 사례에서 생산지원 된 Die 비용을 최초선적분에 모든 배분하는 경우 과세가격은 개당 $950($75 + 10,000/$500)이 되며 그 이후 선적분에 대한 과세가격은 $75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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