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시 인수할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고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 부담부증여 해당여부에 관한 질의에 기존 해석 사례(재산세과-381, 2012.10.18.)를 인용,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6-상속증여-2820, 상속증여세과-00158, 2016.02.16.).
이 사례는 “증여재산인 토지에 담보된 금융기관의 채무가 증여자가 아닌 타인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 해당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그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제1항에 따라 그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라면서 “귀 질의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지는 장남 명의의 금융기관 채무가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인지와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관계를 보면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재 00프라자(대지 : 000㎡, 건물 : 지하1층, 지상5층 000㎡)를 2006.10.19. A, B, C, D가 각각 1/4지분으로 취득한 후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상가를 취득하면서 공동소유자 3인의 위임을 받아 공동사업자 대표 A명의로 취득자금 중 15억 5천만원을 우리은행에서 대출받으면서 채무자를 A로 하고, 근저당권 설정자는 4인으로 한 근저당설정계약서를 은행에 제출하고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상가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은행대출시 공동소유자 4인을 모두 채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받아 A를 채무자로 할 수 밖에 없었고, 은행에서 부채증명 또한 A명의로만 발급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질의내용은 공동소유자 B가 상가 소유지분을 자녀에게 증여시, 은행 대출 1/4를 증여부동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