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간주
사업·근로·이자·배당·퇴직·연금·양도·기타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걷는 소득세는 기본적으로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신고 전에 소득의 요건, 종류, 수입시기와 공제, 비과세, 감면 부분을 모두 꼼꼼히 따지는 등 정확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 한다. 소득세도 사안에 따라 쟁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에 아는 만큼 성실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인 경우
과소신고가산세액 = ①+② ① ⓐ와 ⓑ중 큰 금액 ⓐ 부정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의 경우 60%) ⓑ 부정과소신고 과세표준과 관련된 수입금액 × 14/10,000 ② 일반과소신고 납부세액 등 × 10% |
4.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
가. 납부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경우(기본법 제47의4 제1항)
납부불성실가산세액 =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 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나. 환급불성실가산세 : 납세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세법에 따라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기본법 제47의4 제1항)
환급불성실 가산세액 = 초과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다.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의 가산세 적용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에는 실제 신고납부한 날에 실제 신고납부한 금액의 범위에서 당초 신고납부하였어야 할 과세기간에 대한 국세를 자진납부한 것으로 봄
다만, 부정 무신고·과소신고에 해당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함
※ 납부불성실가산세 및 환급가산금
○ 납부불성실가산세 : 과소납부세액 × (납부기한 익일~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 × 연 10.95%(1일 0.03%)
○ 환급가산금 : 환급할 세액 × (납부일·감면결정일 등 익일~충당일·지급결정일) × 연 3.7%
라.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환급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 중간예납, 예정신고납부, 중간신고납부와 관련하여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기본법 제47의4 제5항).
5.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
가. 대상요건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적용대상자 ②의 경우에는 징수한 세액)을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 적용(기본법 제47의5)
나. 계산방법
◆ 다음 ①+②의 금액(미납세액의 10% 한도) ① 무(과소)납부세액 × 3% ② 무(과소)납부세액 × 0.03% × 미납일수(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다. 적용대상자
①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② 소득세법 제150조부터 제1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납세조합
라. 적용제외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할 자가
①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인 경우
②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연금소득·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일시금,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계노령연금·연계퇴직연금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③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납부 등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이를 추징하는 경우는 국가 등이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보고불성실 가산세
1-1.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가. 대상요건(법 제81조 제1항)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①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내 미제출, ②제출된 지급명세서 불분명, ③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나. 계산방법
◆ 미제출분 지급금액 × 2%(단, 제출기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 ◆ 불분명 내지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 2% |
다. 적용기준
(1) 지급명세서 불분명 등(영 제147조 제1항)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및 소득자의 주소·서명·납세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사업의 종류·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 및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에 유가증권표준코드를 기재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 기재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에 이연퇴직소득세를 적지 아니하거나 잘못 적은 경우
(2) 불분명한 금액에서 제외(영 제147조 제2항)
① 지급일 현재 납세번호를 부여받은 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를 받은 자에게 지급한 금액
② 위 ①이외의 지급금액으로 지급 후에 지급받은 자의 소재가 불명된 것이 확인된 금액
(3) 조특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세금우대자료 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되는 분에 대하여는 제외
(4)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법 제164조, 법 제164의2)
-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배당·특정사업(의료보건용역 및 인적용역)·근로·연금·기타·퇴직소득, 특정봉사료 수입금액,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국내원천소득
(5) 지급명세서 제출시기(법 제164조, 법 제164의2)
-지급일(이자 배당, 연말정산 사업소득, 근로·퇴직소득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일(단, 휴업·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달 말일)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및 봉사료는 다음연도 3월 10일(2008년 지급분부터),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근로계약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4분기에 지급한 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 말일)
(6)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면제(영 제214조 제1항)
-비과세 기타소득인 보훈급여금, 정착금, 보로금, 보안법에 의한 상금과 보로금, 상훈법에 의한 훈장과 관련하여 받는 부상과 대통령이 정하는 상금과 부상
-복권, 경품 등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복무 중인 병이 받는 급여, 법률에 의해 동원된 자가 받는 급여, 요양급야, 휴업급여, 유족급여, 장해특별급여 등
-근로자·선원 및 그 유족이 지급받는 요양보상금, 휴업보상금, 유족보상금 등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산전후휴가급여 및 국민연금법에 의한 반환일시금
-공무원연금법 등 각종 연금법에 의해 지급받는 요양비, 요양일시금, 장해보상금 등
-국가유공자 예우, 전지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받는 보훈급여금, 연금 등
-종군한 군인, 군무원이 전사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급여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등과 식사 등을 제공받지 않음으로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국군포로가 지급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케 함으로 발생한 소득, 1주택 이하의 주택임대소득(고가 주택 및 국외주택 제외)
-대통통령이 정하는 농가부업소득, 전통주제조에서 발생하는 소득, 조림기간이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벌채 양도로 인한 소득으로서 연 600만원 이하의 금액
-기타소득으로서 1건당 환급금이 500만원 미만(체육진흥투표권의 경우 10만원 이하)
1-2. 계산서 미교부·불분명,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법 제81조 제3항)
가. 대상요건
(1) 복식부기의무자가 교부한 계산서(전자계산서 포함, 이하 같음)에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법 제81조 제3항 제1호). 다만 아래 (2)가 적용돠는 분은 제외함
여기서 기재사항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2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필요적 기재사항)을 말하며,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해당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2)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법 제81조 제3항 제2호)
다만,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라도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출가액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할 사업자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할 경우로서 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법 제81조 제3항 제3호)
다만,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과 아래 (4)가 적용되는 분의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81조 제3항 제4호)
-소득세법상의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미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가공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가공 수취)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위장 발급)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위장 수취)
나. 계산방법
◆ (1) (2) (3)에 해당하는 경우 기재 불분명·미제출 공급가액 × 1% ◆ (4)에 해당하는 경우 미발급·가공(위장)수수 공급가액 × 2% 다만, 미발급의 경우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자가 전자계산서 외의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1% |
다. 적용기준
위 (2), (3)의 제출의무를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0.5%를 적용히며, 소득세법 제81조 제4항의 증빙불비가산세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 제5항, 제6항에 의한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법 제81조 제3항 제2호 및 3호 단서).
※ 증빙불비가산세(소득세법 제81조 제4항) ※ 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 등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 위장·가공 세금계산 등 발급·수취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5항) ※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등 가산세(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6항) |
1-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3항 제5호, 6호)
가. 대상요건 및 가산세
(1) 전자계산서의 지연전송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공급가액 × 0.5% <경과규정> *부과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2016.12.31.까지 0.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18.12.31.까지 0.1% |
(2) 전자계산서 미전송
전자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미전송 공급가액 × 1% <경과규정> *부과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2016.12.31.까지 0.3% *진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18.12.31.까지 0.3% |
※ 계산서 미교부 등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특례
(대통령령 제15969호 소득세법 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9조)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인에 대하여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한편 2002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이내에 종료한 각과세기간별로 총매출액에서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의 비율이 다음의 비율 이상인 경우, 해당 과세기간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며, 다음의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총매출액에 다음에 해당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과 계산서를 교부한 금액과의 차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다(2013.12.30. 개정).
| 서울특별시 중앙도매시장의 중도매인 | 서울특별시 외의 중도매인 |
2002.1.1.~2002.12.31. | 10% | 10% |
2003.1.1.~2003.12.31. | 20% | 20% |
2004.1.1.~2004.12.31. | 40% | 40% |
2005.1.1.~2005.12.31. | 40% | 20% |
2006.1.1.~2006.12.31. | 40% | 20% |
2007.1.1.~2007.12.31. | 45% | 25% |
2008.1.1.~2008.12.31. | 50% | 30% |
2009.1.1.~2009.12.31. | 55% | 35% |
2010.1.1.~2010.12.31. | 60% | 40% |
2011.1.1.~2011.12.31. | 65% | 45% |
2012.1.1.~2012.12.31. | 70% | 50% |
2013.1.1.~2016.12.31. | 75% | 55% |
1-3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불성실가산세(법 제81조 제3항 제5호, 6호)
가. 대상요건 및 가산세
(1) 전자계산서의 지연전송
전자계산서 의무발생 대상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고 전자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그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지연전송한 경우
◆ 지연전송 공급가액 × 0.5% <경과규정> *부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2016.12.31.까지 0.1%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18.12.31.까지 0.1% |
(2) 전자계산서 미전송
전자계산서 발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말의 다음달 11일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않은 경우
◆ 미전송 공급가액 × 1% <경과규정> *부가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2016.12.31.까지 0.3% *직전과세기간 총수입금액 10억원 이상인 사업자 : 2018.12.31.까지 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