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 내에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상가를 취득한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구좌별로 임차인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나, 부동산매매업자가 일시적으로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구좌별로 구분등기된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하던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에 관한 사전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사전-2015-법령해석부가-0453, 법령해석과-3515, 2015.12.28.).
국세청은 답변에서 “구분등기된 상가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하던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 중 일부(20구좌)는 각각 개인에게 양도하고, 나머지(300구좌)는 하나의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임대차계약 및 보증금 등 해당 부동산임대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각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부동산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각각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2015.7.1. 서울 성북구 소재 쇼핑몰 320구좌를 취득하여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해당 임대용 부동산은 총 8개층이므로 구좌별로 구분등기되어 있다.
2015.12월 해당 임대용부동산 320구좌 전체를 매각하면서 20개의 구좌를 2015.12.20. 각각 개인 5명에게 매각을 하고 나머지 300구좌는 2015.12.30. 하나의 법인에 매각을 하고자 한다. 매수한 개인과 법인 모두 임대업을 영위한다.
이 같은 사실관계에서 질의내용은 구좌별 구분등기 되어있는 점포를 취득하여 임대업에 사용하던 사업자가 해당 점포 중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양도 해당여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