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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샷법 이대로는…’ 사업재편 기업 공멸 우려
‘원샷법 이대로는…’ 사업재편 기업 공멸 우려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6.03.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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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한시가 발목, 사업재편 중 일몰 도래하면 기업 공멸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75% 독점룰 깰 수 있어야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원샷법이 기업 재편이란 득보다는 공멸이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물리적으로 3년 안에 사업재편이 어려워 원샷법만 믿고 있다가는 재편 도중 일몰기간이 지날 경우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유경제원(원장 현진권)이 3일 개최한 ‘기업구조조정 제대로 하려면’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선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는 “원샷법이 3년간만 한시적으로 효력을 갖는 것은 문제”라며 “3년 안에 재탄생하기란 물리적으로 쉽지 않아 사업재편 도중 일몰될 경우 공멸하는 불상사가 초래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우려를 낳지 않으려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가 사업재편을 승인하는 경우 3년 내에 재편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 그러려면 사업재편계획심의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는 경우 의도한 바와는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전 교수는 “국회상임위에서 추천한 위원은 공무원과 동일하게 위원장에서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공정거래법과의 충돌을 막기 위한 특례규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공정거래법 제7조 제1항은 시장점유율 75% 이상의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데 실제로 공정위는 2006년 영창악기와 삼익악기 합병을 무효화시킨 바 있다.

독점구조라도 국민경제전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심의결과가 나온다면, 경쟁제한성 추정 복멸의 효력을 인정하는 특례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곽은경 자유경제원 시장경제실 실장은 “원샷법 이전에도, 우리 기업의 사업구조개편은 가능했었으나, 정부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업결합심사 기한을 연장해온 것이 문제”라며 정부에 실행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향후 기업결합 심사는 내수시장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을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경쟁이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시장은 대외개방을 통해 경쟁시장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활력제고법은 적용 대상이 생산성 향상을 위해 합병 등 조직개편과 병행하여 사업혁신을 꾀하는 국내기업에 한정된다”며 “이는 구조조정 기업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한정되는 것으로, 정상기업은 이 법률에서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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