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에 중요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돼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됐다.
공정위는 직전 사업연도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점포 수, 가맹점 사업자 평균매출액 등 중요기재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않은 241개 가맹본부의 263개 정보공개서를 등록취소 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가 작성해 공정위에 등록한 문서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법정기한 내에 변경등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가 지난 4월부터 정보공개서 변경 사전안내와 함께 기안 내에 변경등록을 하도록 촉구했음에도 이를 따르지 않았다.
이들 업체들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기한 내에 하지 않은 이유는 폐업이나 신규가맹점 모집 중단 등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는 신규 가맹점 모집이 금지된다”면서 “가맹희망자는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가맹본부와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취소된 가맹본부 명단은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franchise.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공정위는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등록 이후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기억하고 법령상 변경등록 기한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정보공개서가 등록취소된 후에는 가맹계약 체결 및 가맹금 수령 등의 행위가 금지되므로 다시 정상적인 모집활동을 위해서는 누락 내용을 보완해 재등록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기홍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앞으로도 정보공개서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 등록취소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엄중제재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에게 충실한 가맹사업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