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최근 대손금의 범위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5-법인-0431 , 2015.07.08.).
국세청은 회신에서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령 같은 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과 채무자의 정황 등을 참조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고 밝혔다.
질의내용은「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질의자는 다음의 5가지 유형 중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는 경우를 문의했다.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명의도용을 근거로 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가 승소하여 채권자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 ②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채무를 부인하는 주장(허위날인 및 서명 상이)을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③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 ④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이유로 채권자가 청구를 포기한 조정 ⑤ 채권을 양수받은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양수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채무원인서류(계약서 및 채권양도통지서 등)이 분실된 바, 증거부족을 이유로 채권자의 청구가 기각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