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에 따라 징계위 의결 바꿀 수 있어…아직 통보단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로 직위해제된 국세청 간부 2명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임환수 청장 이후 줄곧 청렴세정을 강조했던 국세청이 중앙징계위 의결을 수용할 지 아니면 또다른 판단을 내릴 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인사혁신처 등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성매매로 적발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국세청 간부 2명에 대한 중앙징계위원회가 20일 열렸다. 이날 중앙징계위는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수위에 대한 의결을 마쳤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의결 후 해당기관에 통보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된다”며 “중앙징계위 의결을 통보받은 후 국세청은 동의, 또는 소명의사에 따라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고 전했다.
징계대상자인 국세청 간부 2명은 지난 4월 서울 역삼동의 유흥주점에서 삼일회계법인 간부 2명과 술을 마신 후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찰은 술값과 ‘화대’를 삼일회계법인 간부의 개인돈으로 내 대가성을 입증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뇌물혐의를 제외하고 성매매 혐의만으로 사건을 검찰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덕길)는 지난 6월 국세청 간부 2명의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에 대해 인정을 했으나, 초범이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존스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은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로 넘어갔다. 형사처벌을 면했더라도 공무원법에 근거해 경중에 따라 징계처분을 내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본적으로 징계수위는 인사혁신처 중앙징계위원회가 의결하기는 하지만, 국세청이 더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거나 또는 더 약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소명절차를 밟아 처벌수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여론에선 이번만큼은 ‘제식구 감싸기’로 돌아서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성범죄 엄단 기조를 내세우고, 2011년 여성·아동·성범죄 전담부서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창설,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올리면서 공직기강 드라이브를 내걸었지만, 이번 기소유예처분으로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사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직자, 그것도 간부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명확함에도 아무런 처벌이 없다는 것은 공직사회의 ‘제식구 감싸기’가 법보다 상위에 올라섰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초범에 대해선 기소유예가 관례라고 답했으나, ‘초범=기소유예’는 검찰의 자의적 판단이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은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국세청 역시 이같은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윤호중 야당간사는 2009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금품수수로 적발된 국세청 공무원 중 수사당국에 의한 공직추방률은 국세청 내부 감찰에 의한 공직추방률의 13배나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내부 직원의 범죄적발 사실에 대해 느슨한 관리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이번에는 국세청의 관례가 재현될 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공식, 비공식석상을 막론하고 청렴에 대해선 한치의 양보가 없다고 밝혀왔고, 취임 직후 반부패 연찬회, 고위직-관리자급을 대상으로 기동감찰반을 운영하고, 기존의 감찰부서를 청렴세정담당관실로 개편하는 등 직원부패에 대해 거듭 강조해왔다.
최근 취임 1주년과 관련된 참고자료에서도 청렴을 재차 언급하며, 부패에 대한 엄단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한편,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 감사원이 성매매 국세청 간부들과 같은 시기 적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성매매 감사관 2명에 대해 4급 서기관은 정직 3개월, 5급 사무관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린 바 있어 국세청의 처분도 비슷한 수준에서 그칠 것이라는 시각도 제시되고 있다.
성매매 간부들에 대한 최종징계결정이 1주일내로 바싹 다가온 시점에서 국세청이 ‘제식구 감싸기’를 타파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할 지 더욱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