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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6’의 함정, 세무서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02-126’의 함정, 세무서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보’
  • 고승주 기자
  • 승인 2015.08.14 0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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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안내 가장 금융정보 요구…국세청 콜센터 번호까지 모방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대상자가 되니 연락바랍니다. 02-126."

최근 세무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이라는 말에 개인인적, 금융정보를 알려줬다간 자칫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경각심이 필요하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최근 근로장려금 지급 관련 세무공무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된 범행방식은 휴대폰 문자로 공공기관을 사칭, 기한 후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지급을 안내하는 척하고 개인에게서 연락이 오면 개인정보가 기재된 근로장려금 신청서, 통장사본, 현금카드 등 금융정보 및 인적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사업체 콜센터에 배정되는 1800, 1588 번호를 이용했으며, 심지어 국세청에서 운용 중인 세미래 콜센터 번호인 ‘126’을 모방한 ‘02-126’이란 번호도 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가 ‘국번없이’ 126을 눌러 연결된다는 점을 역이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안내시 신청방법만 안내할 뿐 그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카드 등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만일 이같은 정보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파밍사이트에 정보입력을 안내한 경우 당황하지 말고, 경찰서나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께서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리지 않고, 당국에 연락해주신 덕분에 현재 피해가 보고된 건은 접수되지 않았다”며 “과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후 세무공무원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 금융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수 차례 접수된 바 있는 만큼 앞으로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까지 이뤄지며, 기한 후 신청은 6월~11월까지 받는다. 신청방법은 ARS전화(1544-9944),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세무서 서면 신청으로만 이뤄지며, 국세청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에선 문의만 될 뿐 신청을 받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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