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일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을 골자로 한 경제활성화 법안의 골조를 공개하고 최경환 지원사격에 적극 나섰다.
안종범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경제 활성화 법안을 발표하고 조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날 브리핑은 앞서 매월 1일 경제 현안과 정책 이슈를 정리하고,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월례 브리핑을 도입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된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법과 주택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19개 법안이다.
투자활성화 관련 법안은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 및 시행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외국인 환자 유치 행위 허용 등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자본시장법 ▲크루즈법 ▲마리나 항만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 개정안이 담겼다.
이 법안들은 지난달 24일 기획재정부는 공개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안' 추진을 위한 핵심법안들이다. 정부는 그간 지지부진했던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다시 추동력을 붙이겠다는 거듭 밝힌 만큼 관광·의료 등 유망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육성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인의 외국인 환자 유치 및 의료행위와 관광, 숙박이 연계하는 '메디텔' 사업에 대한 법리적 근거를 뒷받침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시장 정상화 및 도심 재생사업 관련 공개된 법안은 ▲소규모 주택임대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월세임차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하는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주택도시기금법 제정안 등이다.
LTV와 DTI 규제완화에 이은 정부의 추가적인 주택시장 부양책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및 재건축, 재개발의 적극적 추진이 이뤄진다.
기초생활보장 제도개선 및 소상공인 살리기도 적극 추진된다.
이날 민생안정 법안으로 공개된 법안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설치를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의 산재 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다.
카드사 개인정보 정보유출 등 대규모 보안위기 및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에 대한 법적근거도 제시됐다.
금융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안은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를 신설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 ▲신용정보보호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자본시장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이다.
이날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대국적인 차원에서의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안 수석은 "사회적으로 다시 뛰어보자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다"며 "국민의 기대 속에 살아나는 경제 활성화 불씨가 활활 타올라 경제의 재도약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제출 법안은 숙성기간도 필요하지만 (현재) 너무 오래 됐다"며 "감이 열렸다 너무 오래되면 홍시가 되고, 그냥 내버려두면 떨어져 못 먹게 된다"며 경제 활성화 법안에 대대한 빠른 국회 처리를 부탁했다.
한편 이날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 2기 경제팀을 맡은 최경환 경제 부총리에 대한 신뢰를 재언급하며 힘을 실어주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안 수석은 "신임 부총리는 취임 첫날 경제 현장을 찾고, 국민과의 소통에도 각별히 노력하고 있다"며 "정부의 노력에 다행히 우리 주식 시장이 호조를 보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당·정·청간 긴밀한 공조 체제를 구축하고, 오는 6일 세법 개정안 확정 후 정책금융 확대를 위한 8조4000억원 규모의 기금 증액 조치를 잇따라 추진할 방침이다.
최경환 경제팀, 19개 법안으로 추동력 지원…국회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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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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