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준 하나은행장이 중징계 확정 직전 거액의 성과급을 챙긴 것으로 밝혀져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또다시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그룹은 지난달 17일 그룹 계열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주식연동 성과급(stock grant)을 일괄 지급했다. 김 행장을 비롯한 하나은행 임원 약 50명은 50억원을 2011년 경영 실적에 따른 성과급으로 현금 지급받았다.
장승철 사장 등 하나대투증권 임원 14명은 15억원을, 정해붕 사장 등 하나SK카드 임원 8명은 9억원을 받았다. 이번 성과급 지급 결정은 바로 전날인 16일 저녁에 신속하게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내부 기안과 결재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번에는 전날 저녁때 지주사를 포함한 모든 계열사에 급하게 지시가 내려왔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하나은행 안팎에선 김 행장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징계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금감원은 김 행장이 성과급을 받은 17일 그에 대해 문책경고 상당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징계는 김 행장이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지난달 말 확정됐다.
하나금융 내규상 중징계를 받은 임원은 이사회 의결로 성과급이 절반까지 깎이지만, 김 행장은 당시 중징계가 확정 통보되지 않아 온전한 지급이 가능했다.
김 행장이 중징계를 통보받기 전 성과급을 서둘러 지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하나금융이 지난해는 4월 말에 주식연동 성과급을 줬는데, 올해 지급 시기를 앞당긴 데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달 17일은 세월호 침몰 참사가 발생한 바로 다음 날인데도 임원들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급급했던 셈"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행장 측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른 성과급 수령이며, 징계를 염두에 두고 지급 시기를 조절한 게 아닌 만큼 성과급 지급이 김 행장 징계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다만, 김 행장이 받은 성과급은 약 78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지난해부터 주식연동 성과급을 주기 시작했는데,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안에 지급한다"며 "시기상 올해도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나금융은 자기자본이익률(ROE) 등을 고려한 임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도를 따져 미리 부여한 주식연동 성과급의 지급률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김 행장이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성과를 어떻게 평가받아 몇 %의 지급률이 적용됐는지는 밝히기를 거부했다.
김 행장은 하나캐피탈 사장 시절 김승유 당시 하나금융 회장의 지시로 영업정지된 미래저축은행을 부당 지원한 게 금감원 검사에서 드러나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중징계를 사전에 통보받아 자숙해야할 시점에 김종준 행장이 성과급을 받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하나은행 종합검사에 따른 제재를 내달 중에 내놓을 때 성과급 지급의 적절성도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김 행장의 성과급에 대해선 보고받은 바가 없다"면서 "그러나 정해진 법규에 따라 문책 경고라는 중징계를 사전 통보 받은 상태에서 거액의 성과급을 챙겼다면 도덕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문제가 될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혀 향후 금융당국과 하나금융의 갈등이 증폭될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