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위한 기구 신설 골자로한 개정 지방세법
안전행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22일 관보에 게재했다.
개정 '지방세법'에 따르면 종전에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국가공간정보센터가 수집.처리하던 '지방세법' 및 '부동산세법'의 주택ㆍ건축물ㆍ토지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설된 전담기구에서 처리하도록 정했다.
이번 개정은 특히 등록면허세의 대상이 되는 면허의 종류에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관한 허가 및 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신설된 종합부동산세 과제자료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는 제116조에 따른 주택분.건축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 부과자료, 세액변경 자료 및 수시부과 자료를 처리한다. 또한 ▲납세의 무자별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계산자료 ▲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 과세표준과 세액에 관한 재계산자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한 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2항.제4항.제5항.제6항에 따른 자료 등도 함께 수집한다.
특히 안행부는 '종합부동산세법'(제21조제2항부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과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을 연계하여 통보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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