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재열)이 인터넷에서 불법 거래되는 소위 ‘짝퉁’ 물품 추방에 앞장선다.
28일 서울세관은 국내 주요 소셜커머스 업체인 ㈜포워드벤처스(대표이사 김범석)와 ㈜티켓몬스터(대표이사 신현성) 등 2개 업체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세관은 “인터넷을 통해 소위 ‘짝퉁’이라 불리는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판매 등의 사이버 불법거래 발생이 단순 상표권자와 소비자의 개인 피해뿐만 아니라 국내 전자상거래시장 활성화 및 국가 대외 신인도 향상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사이버 불법거래 정·첩보 공유’, ‘민관 협조체제 구축’ 등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 상품 판매에 대한 단속 및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해각서의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 판매 방지 위한 공동노력, 상호 긴밀 협조체제 구축 ▲인터넷 판매 물품 검증 강화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판매신고의 조속 처리를 위한 프로세스 수립 ▲인터넷에서의 지식재산권 침해물품 불법판매, 밀수단속 등 적발 공적 있는 경우 관세행정상 편의제공 및 관련 불법행위를 적발·통보한 경우 표창 등이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전자상거래 규모는 1100조원을 넘어섰고 모바일 인터넷 환경 구축으로 전자상거래가 활발한 가운데 최근 3년간 관세청에서 검거한 사이버 불법거래 단속금액은 총 1조 7820억원에 달한다.
앞서 세관은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를 위해 2006년부터 인터넷 쇼핑몰, 상표권자, 인터넷 포털 업체 등 21개 민간업체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 이번 업무협약으로 23개 업체로 늘었다.
또 향후 세관은 민관 상호 정보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한편 첨단 수사장비를 적극 활용, 사이버 조사 전문인력 양성 등 단속 역량을 강화해 사이버 불법거래 방지로 인한 국민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