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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이 연장됩니다!"
공정위 "호텔 등 숙박예약 취소 가능시간이 연장됩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27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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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없는 숙박업 계약취소 가능시점 변경(계약 당일→ 계약 후 24시간 이내)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TV·스마트폰→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등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소비자와 사업자 간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기준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확정,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소비자-사업자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고시로서, 분쟁당사자 사이에 분쟁해결 방법에 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2024.10.10.~10.31.)를 통한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했다.

금번 개정에서는 숙박업 분야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 가능한 시점을 명확히 하고, 리퍼부품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유사 업종․품목 및 동일 유형별 기준을 통일했고, 에어컨 분류기준 변경, 애완동물 범위 확대 등 소비행태 등의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국민생활 밀접 분야에서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개선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

☞숙박업 분야 위약금 부담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점에 대한 기준 명확화

현재 분쟁해결기준은 계약당일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않으나, 계약시간에 따라 소비자에게 부여된 취소 가능 시간이 달리 적용됨으로써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였기에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기존 ‘계약 당일’을 ‘계약 후 24시간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사용예정일에 임박 계약한 상황에서 계약 후 24시간 이내와 사용예정일이 겹치는 경우에는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을 사용예정일 0시 이전까지로 한정하도록 단서 조항을 함께 신설했다.

금번 개정으로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취소 가능한 시간이 기존보다 연장되어 소비자 권익이 강화된 측면이 존재한다. 다만, ❶소비자들은 무분별한 숙박예약이 생성되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하고, ❷숙박 관련 사업자들은 내부 자체 예약스시템 변경 작업 등으로 개정사항을 즉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등 영업현실에 맞춰 추진하기 바라며, 이때 소비자들에게 적용 시점을 명확히 고지하여 추가적인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리퍼부품 적용대상 확대

현재는 공산품 중 TV, 스마트폰 2개 품목에 한정 리퍼부품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 세계적으로 환경오염 방지 및 자원 재활용 등 친환경 측면에서 제품 수리시 리퍼부품 사용을 권장하는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리퍼부품 적용대상을 공산품 중 전자제품 및 사무용기기 전체로 확대하는 한편, 리퍼부품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는 적용 대상 부품내역, 가격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사전 고지하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 소비자가 리퍼부품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리퍼부품 적용대상 제품을 렌탈서비스하는 장기물품대여서비스업종에도 렌탈제품 수리시 리퍼부품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연계함으로써 리퍼부품 사용의 저변을 보다 확대했다.

리퍼부품은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新)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것이며, 리퍼부품을 적용할 경우 ❶가격은 신부품 대비 최대 약 50%정도 저렴한 수준인 반면, ❷품질보증기간은 기존 2개월에서 1년(렌탈의 경우 임대기간 동안 무료)으로 연장된다.

금번 개정으로 리퍼부품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통해 리퍼부품 사용 저변이 확대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선택권 보장과 품질보증기간 연장으로 리퍼부품의 품질우려를 불식시키고, 사업자에게는 AS부품에 대한 품질관리를 하게 되어 전반적인 AS품질이 제고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소비자들은 리퍼부품을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는 중고부품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데, 리퍼부품은 별도의 생산라인을 통해 가공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별개의 제품임을 인지하시고 제품 수리 등을 할 때 성능, 가격 등을 감안해 부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 설정

현행 분쟁해결기준에서 제품에 대한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업종에서 품질보증기간 종료일 적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부재로 인해 사업자가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함에 따라 소비자와 분쟁이 자주 발생해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품질보증기간 경과 여부는 수리 등이 접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에 대한 기산기준을 설정했고,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이에 품질보증기간 종료일이 임박 수리 등의 AS신청을 하는 소비자들은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수리가 완료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경과 후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면 사업자측에 수리 접수가 정확히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 불필요한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수리 불가능시 환급기준 설정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2항 별표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이 경과된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에는 환급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하위 법령인 고시(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목별로 해당 분쟁유형과 환급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수리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품목에 대해 품질보증기간 경과 이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발생시 ‘정액감가상각한 금액의 10%를 가산하여 환급’하도록 기준을 명시하되, 부품보유기간(내용연수)에 한정해 적용하도록 했다.

적용 대상은 공산품 12개 품목(전자제품, 자동차, 주방용품 등), 문화용품․기타 업종 1개 품목(스포츠․레저용품), 의약품 및 화학제품 업종 1개 품목(의료기기) 총 14개 품목이다.

☞중고전자제품매매업 적용 품목 확대

현재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는 4개(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품목만 적용하고 있어 중고제품 거래가 활발한 현실을 반영할 필요가 있기에, 적용 대상을 중고전자제품매매업에서 거래하는 모든 품목으로 확대했다.

☞소셜커머스와 인터넷쇼핑몰 통합

2011년 도입된 소셜커머스의 경우 당시의 업종 특성(공동구매를 통한 저가형 구매 플랫폼)이 일반 온라인플랫폼으로 변경되었기에 동일한 특성으로 운용되는 인터넷쇼핑몰로 통합하고 소셜커머스 업종은 삭제했다.

☞에어컨 기능별로 구분 품질보증기간 설정

현재 에어컨은 설치 또는 운행방식에 따라 일반과 시스템으로 구분하면서 품질보증기준을 2년, 1년으로 각각 설정하고 있으나,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 품질보증기준 적용에 혼선 및 분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이에 에어컨 구분 기준을 기능별(냉방전용, 냉난방겸용)로 변경하고, 품질보증기준을 냉방전용(계절가전) 2년, 냉난방 겸용(4계절 사용) 1년으로 적용했다.

금번 개정으로 시스템에어컨에 대한 해석 혼선을 없애는 한편, 천장형 에어컨을 사용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품질보증기준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됨으로써 소비자 권익이 보다 강화됐다.

☞애완동물판매업 명칭 변경 및 대상 확대

동물보호법 개정(`23.4월) 내용을 반영 ❶애완동물판매업 명칭을 반려동물판매업으로 변경하고, ❷대상동물은 기존 2개(개, 고양이)에서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반려동물에 한한다’라고 명시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동물보호법 개정시마다 적용대상 반려동물을 자동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근거법령상 단순 용어변경 반영

식료품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고, 의약품․화학제품 중 화장품에 대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사항을 반영 ‘유효기간’을 ‘사용기한’으로 변경했다.

또한, 주택건설업은 공동주택관리령 폐지 후 공동주택관리법 제정(`16.8월)에 따라 법령명칭과 용어(하자보수 책임기간→하자담보 책임기간)를 변경했고, 지체상금액 중 계약금 포함의 단서 조항(`95. 2.11.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부터 적용한다)을 삭제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계 변경

품목별 분류체계를 상품(재화)과 서비스로 대분류하고, 산업분류 체계에 맞추어 유사․연관 업종․품목으로 연계 배치하는 방식으로 변경했고,각 업종별 관련 근거 법령을 표기 분쟁해결기준 이외 보다 상세한 업종별 법령 사항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부품보유기간 기산점에 대해 일괄표기 이외 품목별로도 추가적으로 표기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숙박업, 공산품(리퍼부품) 등에서 적용 대상이나 범위, 해결기준 해석 등에서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명확히 하는 한편,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관련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되고 소비자와 사업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했다.

이를 통해 향후 분쟁 발생시 소비자들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제공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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