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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시장 실질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가상자산시장 실질적인 이용자 권익 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2.16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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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보호재단, "영업 종료 가상자산사업자 이용자 자산(예치금·가상자산) 이전 개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16일, 재단법인 디지털자산보호재단은 영업을 종료한 가상자산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이전을 개시했음을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26일 보호재단 설립 이후 두 달여만의 결실이다. 그간 보호재단은 종료사업자들과 개별 면담을 갖고 각 이전 대상 자산의 현황 파악, 보관 중인 이용자 자산의 실질 점유 인증, 자산 실사 및 테스트 이전 등 이용자 자산을 안전하게 이전받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충실히 진행해왔다.

이번 자산 이전은 그 첫 결실로,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텐앤텐, ㈜한빗코, 큐비트㈜, 페이프로토콜 AG 등 총 5곳으로, 약 4만여 명의 이용자 자산이 보호재단으로 이전·관리되게 된다.

보호재단은 위 5곳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최대 8개 종료사업자로부터 이용자 자산의 이전 등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종료사업자들과 협의를 지속해 보호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비원화마켓 거래사업자가 보관해 온 고객 예치금도 보호재단으로 이전된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실명확인입출금제도 시행일인 2021년 3월 이전, 비원화 거래소가 이용자로부터 수령해 보관해 온 원화 예치금(舊예치금)이 그 대상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6조는 사업자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도록 규정하는 바, 舊예치금 역시 관리기관에 예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이다.

舊예치금이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면, 이용자 자산임이 명시되어 안전하게 보관될 수 있음은 물론, 해당 의무이행에 어려움을 겪던 비원화 거래소의 고충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전 대상은 ㈜에이프로코리아, 큐비트㈜,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포블게이트, ㈜프라뱅, ㈜피어테크, ㈜한국디지털거래소 등 총 7곳이다.(약 2억원 추정)

한편 보호재단으로 이전되는 예치금과 가상자산은 원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본인확인 절차 등을 거쳐 원권리자에게 반환된다. 보호재단은 한시적으로 이메일을 통해 자산 조회 및 반환 신청 접수를 받고, 내년 1월부터는 보호재단 홈페이지(www.kdapf.org)를 통한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자산 조회 및 반환신청 접수 이메일은 return@kdapf.org이다.

김재진 보호재단 이사장은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실질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거래소의 이용자보호 의무이행 및 종료사업자의 안정적인 사업종료를 지원할 것”임을 밝히며, “이번 자산 이전 개시는 그 첫걸음으로, 보호재단은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자산 보호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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