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사이버위협이 양적으로 확대, 질적으로 고도화 되어 감에 따라,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기반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금융보안원과 함께 국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화이트해커(‘착한해커’) 등을 통한 사이버 모의훈련을 올해 2차례 실시했고, 훈련 일시‧대상‧방법을 비공개로 금융회사의 탐지‧방어 체계를 불시에 점검하는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해 훈련의 실효성을 높였다.
상반기에는 전체 은행(19개)을 대상으로 실제 6개 회사에 대한 훈련을 진행했고, 하반기에는 제2금융권 및 생성형AI(LLM)을 대상(83개)으로 총 12개 금융회사 등을 불시에 점검했다.
특히 하반기에는 망분리 로드맵의 일환으로 조만간 금융권이 도입하게 될 생성형AI(LLM)의 강건성을 점검, 금융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사항을 도출 후 보완하도록 했다.
금번 2차례 훈련 결과,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외부 사이버위협에 충분한 대응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금융회사에서는 소비자 피해가 유발될 수 있는 중요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미비점이 나타나 즉시 보완조치 했다.
금번 훈련을 통해서, 금융회사가 기존의 훈련 방식으로는 확인할 수 없었던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었고, 경영진을 포함 회사내 전반적인 사이버보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된다.
또한, 훈련사례로 정부 부처대상 '사이버보안 우수사례 설명회'를 개최, 훈련의 성과를 공유하고, 타 산업으로의 확대 적용방안도 논의하는 등 국가 전반의 사이버보안 대응능력 향상을 도모했다.
앞으로 블라인드 기반의 훈련을 지속 확대‧고도화, 진화하는 사이버위협으로부터 국내 금융권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