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 부모의 재산을 자녀에게 이전할 때 자녀‘개인’에게 직접 증여하는게 아니라 ‘가족법인’ 또는 ‘자녀법인’을 통해 증여하려는 고객들이 증가하고 있다. 법인이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받거나, 채무를 면제 받는 경우 개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발생한다.
그렇다면 개인과 법인의 차이는 무엇일까.
법인은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 받거나, 채무를 면제 받는 등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을 법인이 얻은 소득액으로 보아 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동일한 금액의 현금을 개인과 법인이 증여받는 경우, 법인은 개인의 증여세율(10~5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9~19%)이 적용되기 때문에 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부담이 개인의 ‘증여세’보다 적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부모가 자녀가 주주인 법인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실질적으로 증여세 없이 우회증여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특정법인이란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을 의미하는데, 주주가 모두 가족 혹은 자녀들로만 구성된 ‘가족법인’이나 ‘자녀법인’은 세법상 모두 ‘특정법인’에 속한다.
위 증여의제 규정에 의해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증여의제이익이 주주별로 1억원 이상이면 주주가 이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주주가 납부할 증여세 계산 시 특정법인이 납부한 법인세를 차감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개인의 증여세 부담이 일부 줄어든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5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 거래>
1.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것
3.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것
4.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5.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해당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것
따라서 특정법인에 증여를 한다면 법인세 뿐만 아니라 주주 개인에게도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총 납부해야 할 법인세·증여세를 개인에게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와 비교해 봐야 한다. 주주구성(인원수, 지분율)에 따라 세액이 달라지므로 단순히 개인에게 증여하는 방법과 특정법인에 증여하는 방법 중 어느 것이 유리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개인과 비교했을 때 특정법인에 자산을 이전받는 경우의 장점은 무엇일까?
바로 세금의 납부주체가 다르다는 점이다. 부동산을 자녀가 증여받을 때 수증자인 자녀가 취득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여야 하므로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어 자산을 이전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만약 부모가 자녀의 취득세와 증여세를 대납해준다면, 오히려 대납한 현금에 대한 증여세가 추가로 과세되기 때문에 세부담이 매우 커진다.
하지만 특정법인이 부동산을 증여받는다면 취득세와 법인세의 납부주체는 특정법인이 된다. 이 때 특정법인이 부담해야 할 취득세나 법인세를 부모가 특정법인에게 무상으로 약 21.7억까지(자녀 1인이 지분율 100%인 경우를 가정한 경우로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이 1억원 미만이 되는 금액, 해당 금액은 주주 지분율에 따라 변동됨) 대여해줄 수 있다.
이는 부모가 자녀에게 무이자로 대여해주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 금액인 약 2.17억과 무려 10배나 차이 나는 금액이다.
따라서 세금 납부능력이 없는 자녀의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이전 받는 것이 개인으로 증여 받는 것보다 용이하다.
또한 특정법인에 증여 후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증여세액공제는 납부한 법인세가 아닌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다. 이 때 주주 개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증여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지 않는다.
따라서 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 경우 실제 납부한 법인세·증여세보다 더 높은 증여세 산출세액이 공제되므로, 2인 이상의 개인에게 사전증여한 경우보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특정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이러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존재한다. 개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곧바로 개인에게 귀속되므로 해당 재산을 원하는대로 사용·처분할 수 있지만 법인이 현금을 증여받거나, 부동산을 증여받아 임대수입이 발생하더라도 주주가 법인의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다.
법인의 자금을 주주 개인의 자산으로 귀속시키려면 배당을 통해 받아야 하고 이 때 배당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15.4%)가 발생하며,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더 높은 종합소득세율을 적용받게 될 수 도 있다.
이미 납부한 법인세·증여세와 별도로 개인에게 귀속시킬 때 추가로 배당소득세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는 법인을 설립하여 자산을 이전 받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부모의 자산을 이전받을 때 개인과 법인 중 어느 한 쪽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다.
이처럼 가족 구성원, 자녀의 소득상태 및 보유 현금, 증여받는 자산과 자산 운용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 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