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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유의종목' 지정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 주의 필요
‘거래유의종목' 지정 가상자산 매매 시 각별 주의 필요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11.15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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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당국,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정보에 유의"
단기 이상급등·급락 및 과열종목 등의 가상자산 거래시 각별한 주의 필요

최근 국내 가상자산시장에서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수의 가상자산 변동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면서 예치금 유입금액이 증가(10월말 대비 +2.4조원)하고 이에 따른 거래금액이 급증(10월말 대비 2배 이상 지속)하는 등 과열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비트코인 외에도 일부 밈코인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급증하며 해외 대비 시세가 높은 ‘김치프리미엄’ 종목 확대 등 징후도 보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비 가상자산거래소에 모니터링 강화를 요구하는 지도공문을 발송(11.7일)하고 기 구축된 핫라인을 가동해 거래소와 공동으로 가격․거래량 급등 종목 등을 점검하는 등 이상거래 대응을 강화해 오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에서는 가상자산시장 변동성 증가에 따른 이상급등 및 급락, 거래 과열종목 등의 거래와 관련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투자 유의사항을 알렸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에서 ‘거래주의종목’(단기급등 등) 및 ‘거래유의종목’(거래지원종료 이전 단계)으로 지정된 가상자산 매매시 각별한 주의 필요하다.

단기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매매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이다.

특히, 국내거래소와 해외거래소 간 가격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가상자산의 경우, 시세차익을 노린 가상자산 입출고 등으로 인해 변동성이 급격히 확대될 수 있다.

거래소 간 가격차이 등과 관련 가상자산거래소는 시장경보제(주의종목 지정)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표상 기준값을 넘는 종목에 대해서는 거래창에서 ‘주의종목’으로 표기하고, 주의종목 지정 사유에 대해 이용자들에게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면 된다.

또한,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유의종목’을 지정하고 있다. 유의종목 지정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해당 가상자산의 거래지원이 종료되어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한 매매가 제한될 수 있으니, 이용자 여러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SNS 등을 이용한 가상자산 관련 풍문, 허위정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통보받은 불공정거래 사건을 신속히 조사하는 한편, 최근의 과열된 시장상황을 이용한 SNS 등을 이용한 풍문, 허위정보 유포 및 관련 선행매매 등에 대해서도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법시행 초기에 건전한 시장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며, 불공정거래 제재 외에도 이용자 보호를 위한 주의종목 지정 요건, 이용자 거래제한 요건 등의 적정성 또한 점검한다.

아울러, 시장 과열을 틈타 가상자산 커뮤니티, SNS 등을 통해 불법 계정대여, 구매대행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계정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구매대행에 참여할 경우, 범죄자 자금세탁 등 범죄에 연루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해야 한다.

그리고 검증되지 않은 해외거래소를 이용 가상자산을 거래할 경우, 출금이 이뤄지지 않거나 해킹 등의 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으니 유의하시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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