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리만코리아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관련 동의의결 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리만코리아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하고 ‘인셀덤’, ‘보타랩’ 등 화장품을 주로 판매하는 업체로, 총 판매원 44만646명(1위), 총 매출액 4266억원(3위)의 상위업체이다.(23년도 후원방문판매업자 정보공개)
㈜리만코리아는 본사건과 관련해 2024년 4월 25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리만코리아가 “교육시행사 지사장 - 대리점장 - 판매원(플래너–세일즈플래너–매니저-파워매니저)”으로 구성된 단계적 영업조직을 이용해 다단계판매 방식으로 영업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았다는 혐의이다.
공정위는 2024년 10월 18일 위원회 심의를 통해 행위의 중대성, 공익에의 부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신청이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본 사건 심의절차를 재개, 추후 법 위반 여부 및 제재수준을 확정할 계획이다.
동의의결제도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소비자 또는 거래상대방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이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요건에 대해 공정위는 ▲신속한 조치의 필요성, ▲소비자 피해의 직접 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방문판매법 제50조의3 제1항)
'동의의결제도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3항은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해당 행위의 중대성,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