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까지 사건 처리기간 경과 조사 500건, 36%
공정거래위원회가 사건 처리기간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사를 하는 사건이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3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사건 처리기간 초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600건의 사건 중 2414건이 사건 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고 나타났다.
특히, 올해 사건 처리기간을 넘겨서 조사 중인 사건은 500건에 달했다. 전체 사건 처리건수 1387건 중 36%에 달한다.
매년 사건 처리 기간을 넘겨 조사하는 사건의 비중은 2021년 28.2%에서 2022년 35.3%에서 2023년은 29.6%로 감소했지만 올해는 36%로 큰 폭으로 다시 증가했다.
공정위는 ‘공정위 회의 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통해 사건 처리기간을 유형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상 처리기간을 넘긴 사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일반사건(6개월) 2280건, 부당공동행위(13개월) 73건, 부당지원(9개월) 44건, 시장지배적지위남용(9개월) 17건으로 조사됐다.
강민국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는 대부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영업자, 서민의 생계에 직결되는 민생문제이므로 되도록 신속한 조사처리와 구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위는 조사의 공정성 담보와 함께 피해구제 확정이라는 측면을 고려 사건처리 기한을 엄수해 조사를 진행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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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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