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배상 위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계좌번호 요구 안 해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개인정보위 사칭 조사공문으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공개한 사칭 사례를 보면 "< 개인정보위 사칭 전화 내용 > 개인정보위 조사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발견된 업체(로또당첨예측 업체)를 인수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아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본인명의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및 계좌번호)를 요구'한다고 되어 있다.
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또는 위탁 실시하지 않으며, 피해배상을 위해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절대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각별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인정보위 등 정부기관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를 받은 경우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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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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