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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예규] 수도권 밖 이전한 공공기관 파견복귀....‘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가능’
[국세 예규] 수도권 밖 이전한 공공기관 파견복귀....‘1세대 1주택 특례적용 가능’
  • 정창영 기자
  • 승인 2024.10.15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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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당시 타 기관 파견....파견 복귀해 이전 시·군 지역 다른 주택 취득 경우”
국세청, 파견 복귀해 취득한 주택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여부 유권해석

파견을 마치고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상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파견을 마치고 이전한 공공기관에 복귀해 취득한 주택의 소세법시행령 제155조 적용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당시 타 기관에 파견돼 해당 공공기관에 종사하지 않았던 이전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파견을 마치고 해당 공공기관으로 복귀해 이전한 시·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2013년 서울 소재 1주택 을보유(A기관 근무)하다가 2015년 1월 B기관에 파견(A기관→B기관)됐고, 2016년 A기관의 소재가 서울에서 세종으로 이전됐다.

질의인은 2017년 5월 세종 소재 주택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청약신청 당시 B기관 소속이었지만 원 소속기관(A기관)으로 복귀가 예정돼 있어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했다.

2017년 5월 A기관으로 복귀(B기관→A기관)했는데 B기관에서 특별공급 당첨된 직후 A기관으로 복귀한 것이다. 이어 2020년 12월 세종 신규주택을 취득(잔금청산, 소유권 이전등기)했다.

질의인은 이와 관련해 다른 기관으로 파견됐다가 공공기관이 이전한 후에 공공기관으로 복귀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령세법시행령 제15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물었다.

현행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가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목에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제1항에서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2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 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제1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수도권에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정한다)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1세대1주택의 특례) 제16항에서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에 소재한 법인 또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법인의 임원과 사용인 및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취득하는 다른 주택이 해당 공공기관 또는 법인이 이전한 시(특별자치시·광역시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 또는 이와 연접한 시·군의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제1항 중 ‘3년’을 ‘5년’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1세대에 대해서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면-2024-법규재산-2095 법규과-2269. 2024.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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