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게시한 자 처벌 조항 및 수익 몰수 근거 신설
플랫폼 사업자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의무 부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은 4일, 최근 명문대생들이 연합동아리를 결성해 마약을 유통하고 투약하는 등 무분별한 마약 관련 콘텐츠의 확산으로 10,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발표한 최근 5년간 마약류 사범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마약류 사범 중 10, 20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0년 28.3%에서 2024년 6월 기준으로 38.1%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환각 체험 영상이나 마약 구입 경로와 비용, 약물별 투약 방법 등 마약을 소재로 한 정보들이 통제되지 아니하고 난립해 10, 20대들이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손쉽게 취득할 수 있는 인터넷 환경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이 금지되는 불법정보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마약·향정신정의약품 또는 대마의 사용,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등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를 추가하면서 해당 정보를 게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를 통해 창출한 수익은 몰수 및 추징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같은 날 발의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마약류 관련 불법정보가 자신이 관리하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유튜브 등의 플랫폼 사업자가 인식했을 경우 해당 정보를 삭제하거나 접속차단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을 명시하면서 이러한 의무해태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나 폐업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양부남 의원은 “마약의 교재가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 문제의 해결을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에는 현재 마약 문제가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있다.”면서 “마약 관련 불법정보의 유통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업로더들이 조회수 등을 통해 얻는 수익을 몰수해 영상제작의 동기 자체를 차단하는 것이고, 플랫폼 사업자에게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실효적이다.”며 입법의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양부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기헌, 이건태, 박민규, 이용선, 정진욱, 허성무, 박지원, 권향엽, 박홍배, 박해철, 이성윤, 강준현 의원이,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이기헌, 이건태, 박민규, 이용선, 정진욱, 허성무, 박지원, 박홍배, 박해철, 권향엽, 강준현 의원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