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홈페이지 주기적 점검 필요...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당부
-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 동의 필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28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한화호텔앤드리조트㈜, ㈜띵스플로우, 현대자동차㈜ 등 3개 사업자에 대해 총 2억 1592만 원의 과징금과 15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사업자가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동의 의무·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통지 의무 등을 위반해 과징금과 과태료 부과, 결과공표 등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먼저 한화호텔앤드리조트는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 소홀로 과징금 1억 8531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온라인 회원도 쿠폰을 사용한 숙박예약을 할 수 있는 이벤트를 위해 온라인 예약 절차를 변경하면서 시스템 개발 과실 및 사전 검증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회원이 쿠폰을 사용해 예약한 경우 예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최대 1818건 조회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개인정보위는 로그인 절차를 변경하면서 한화호텔앤드리조트가 타인의 개인정보 조회 가능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다고 판단해 1억 8531만 원의 과징금과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띵스플로우는 만 14세 미만 아동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하고,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이 보존·관리 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 2732만 원과 과태료 360만 원을 부과받고 결과 공표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침해 신고된 비트윈어스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띵스플로우가 비트윈어스를 합병함에 따라 띵스플로우를 조사‧처분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띵스플로우가 합병한 비트윈어스는 커플 대상 사회관계망(SNS) 서비스 ‘비트윈’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만 14세 미만 아동 3만8633명의 개인정보를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수집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존·관리하지 않았고,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대해 기간(10일) 내 답변하지 않은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띵스플로우에 2732만 원의 과징금과 36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연령확인이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무분별하게 수집한 위반행위가 위중하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대자동차는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며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고,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은 이유로 과징금 329만 원과 과태료 900만 원 부과하고 결과를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되는데도, 신차 시승 이벤트를 하며 선택사항인 마케팅 활용 등 홍보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에게 시승 서비스 제공을 거부했다.
또 고객지원 앱인 “마이현대” 운영에 사용되는 상용소프트웨어의 보안 패치를 즉시 적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이용자에게 노출됐으며 신고 및 통지도 지연한 사실이 있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현대자동차에 과징금 329만 원과 과태료 900만 원을 부과하고, 처분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모든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홈페이지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운영환경과 취약점을 주기적으로 점검‧개선하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마케팅 활용 등 홍보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