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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PB상품 등 개발·판매 규제, 소비자 이익 막는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공정위가 PB상품 등 개발·판매 규제, 소비자 이익 막는다는 주장 사실과 달라"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4.05.2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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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소비자 (불)이익 막기…(불)공정한 공정위” 보도 반박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 개발·판매 자체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이날 “소비자 (불)이익 막기 … (불)공정한 공정위” , “PB상품, 어느 장단에 춤을 추나” 등의 기사와 관련, 설명자료를 내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이다.

공정위는 <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이라는 설명자료를 내어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성하고 소비자 이익을 보호하는 것을 기본적인 책무로 수행하고 있습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업자가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경쟁수단을 이용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 근거하여 엄정 제재하고 있으며, 단순히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하지는 않습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PB상품 등 특정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사업자의 행위 자체를 금지하거나 규제해 소비자의 이익을 막는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면서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 현재 전원회의 안건이 상정된 상태이며,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고 했다.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법위반여부, 제재수준은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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