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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수납 안되면 물납허가는 ‘효력상실’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 물납재산 수납일까지 수납 안되면 물납허가는 ‘효력상실’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4.05.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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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신고와 납부

● 집행기준 73-70-3, 물납재산의 수납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물납허가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물납재산의 수납일을 지정해야 하며 물납재산의 분할 등의 사유로 기간 내 수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범위 내에서 재지정할 수 있다.

②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 수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물납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 집행기준 73-71-1,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물납
물납 신청을 받은 재산이 다음의 사유로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재산에 대한 물납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물납대상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부동산
① 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된 경우
② 물납신청한 토지와 그 지상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③ 토지의 일부에 묘지가 있는 경우
④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⑤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⑥ ④ 및 ⑤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2. 유가증권
①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폐업 등으로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②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해산사유가 발생하거나 회생절차 중에 있는 경우
③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의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다만,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공동으로 물납 재산의 적정성을 조사해 물납을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
④ 유가증권을 발행한 회사가 물납신청일 전 2년 이내 또는 물납신청일부터 허가일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회계감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인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
⑥ ⑤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 집행기준 73-72-1, 물납재산의 변경
① 관리·처분이 부적당하여 물납재산 변경을 받은 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납세의무자가 국외에 주소를 둔 때에는 3개월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 중 물납에 충당하고자 하는 다른 재산의 명세서를 첨부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위 기간 내에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물납의 신청은 효력을 상실한다.

③ 물납허가 후 물납재산의 수납일까지의 기간 중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때에는 다른 재산으로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 집행기준 73-73-1, 물납을 청구할 수 있는 세액의 한도

 

 

 

 


① 상속재산 중 부동산 및 유가증권의 가액에 대한 상속세 납부세액으로 유가증권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을 제외하되 상장주식의 경우 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경우는 포함하고 비상장주식 외 상속재산이 없거나 다른 상속재산으로 상속세 물납에 충당하더라도 부족한 경우에는 비상장주식을 포함함.

② 상속세 납부세액 중 현금화가 용이한 금융재산(금융채무 차감)과 상장주식 등 상장유가증권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집행기준 73-74-1, 물납에 충당하는 재산 순서
① 국채 및 공채
② 물납 충당이 가능한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③ ⑥를 제외한 국내 소재 부동산
④ ①·②·⑤를 제외한 유가증권
⑤ 물납충당이 가능한 비상장주식 등
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거주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

 

● 집행기준 73-75-1, 물납에 충당할 재산의 수납가액 결정

 

 

 

 

 

 

 

 

 

 

 

●집행기준 73-75-2, 기타 물납에 충당하는 수납가액의 결정
연부연납세액을 물납하거나 물납재산인 유가증권의 가액이 현저히 하락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평가한 가액으로 수납하며 물납신청한 유가증권 외의 상속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해도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

 

 

 

 

 

 

 

 

●  집행기준 74-76-1, 문화재자료 등에 대한 징수유예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문화재자료나 박물관자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또는 증여세 중 그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징수를 유예한다.

 

 

 

 

 

 

 

 

 

 

 

 

 

● 집행기준 74-76-2, 징수유예한 세액의 부과철회
징수유예의 기간에 문화재자료나 박물관자료를 소유하고 있는 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부과결정을 철회하고 그 철회한 세액을 다시 부과하지 않는다.

 

제6장 결정과 경정

● 집행기준 76-0-1, 결정·경정

 

 

 

 

 

 

 

 

 

● 집행기준 79-81-1, 경정 등의 청구 특례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 또는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을 받은 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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