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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왜 ‘3년 단임’ 임기 정했나?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 왜 ‘3년 단임’ 임기 정했나?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4.03.27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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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원 불편 해소’ 구재이 회장 집행부 결단…본·지방회 ‘선거주기 일치’ 완결
세무사회, 서울회장 선거에 전자투표·합동토론회 첫 도입…세부 시행안도 마련

오는 6월 실시되는 서울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에서 선출되는 서울회장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평생 한번만 할 수 있도록 결정됐다. 또 이번 서울회 선거는 처음으로 현장투표 없이 전면 전자투표로 실시되며 후보자 합동토론회도 도입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6일 회관 대강당에서 이사회를 열고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에서 지방회 선거주기를 모두 일치시키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규정’과 전자투표 및 후보자 합동토론회 실시의 세부내용을 정하는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회규정’ 개정에서는 지방세무사회 임원선거 시기가 본회나 나머지 지방회와 다를 경우 이를 일치시키도록 해당 지방회 임원임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부칙에 2024년 실시 서울회장 선거의 임원임기는 3년으로 하되, 동일 직위를 평생 1회만 하도록 명시했다.

이번 한국세무사회의 회규 개정은 7천여 서울회 소속 세무사들의 선거 불편을 해소한다는 당위성에서다.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임기를 맞춰달라는 서울회의 건의는 2013년부터 계속 있어왔다. 10년 이상 서울 회원들이 바라던 숙원이 현 구재이 세무사회장 집행부의 결단으로 마침내 성사된 것이다.

1994년 서울회는 창립 이래 지금까지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선거주기가 엇갈렸다. 따라서 짝수 년은 서울회장, 홀수 년은 한국세무사회장 등 매년 선거를 치러야 했고 이에 따른 서울회원들의 불만이 팽배했다. 불필요한 예산낭비란 비판도 계속됐다.

따라서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를 기치로 잘못된 회규를 혁신하겠다고 공약한 구재이 회장 집행부의 이번 회무 집행에 대해 서울 회원들은 크게 반기고 있다. ‘임기 1년’ 방안도 검토됐지만 내년에 또 지방회장 선거를 해야 하고 안정적 회무집행이 어렵다는 측면에서 ‘3년 단임’에 의견이 합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2년 임기 보궐선거’ 치렀으면 선거주기 자동 해결

사실 서울회가 본회와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절호의 기회는 1년 전인 지난해 6월이었다. 그 때 지방회 규정을 개정, 2년 임기의 보궐선거를 본회장 선거와 동시에 치렀으면 순조롭게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수 있었다.

지난해 5월 24일 김완일 전 서울회장이 임기를 13개월여 남긴 상황에서 세무사회장 출마를 위해 사퇴했지만 선거는 없었다. ‘잔여임기 6개월 이상이면 보궐선거 실시’가 회칙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본회와 서울회 집행부는 회칙마저 무시했다.

전임 원경희 회장 집행부는 회칙위배와 회원무시라는 반발에도 불구하고 아예 보궐선거를 없애는 ‘지방회설치운영규정’ 개정을 밀어붙였다. 임원선출 시 회칙을 준용토록 한 지방회규정(제15조 제1항)을 ‘지방회 회장 유고시 남은 기간 관계없이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승계’하도록 뜯어고쳤다.

이에 따라 김완일 전 서울회장 사퇴 당시에 서울회 부회장으로 내려온 임채수 전 본회 부회장이 서울회장 직을 승계했으며,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당선된 구재이 회장 집행부가 9월 8일 이사회에서 문제의 ‘지방회규정’ 관련 조항을 회칙에 맞게 원래대로 복원했으나 역시 보궐선거는 실시되지 않았다.

늦게나마 이번 서울세무사회장의 임기를 조정해 서울 회원들이 매년 선거에 동원되는 불편을 해소하게 된 것은 다행이다.

전임 집행부에서 서울회장 보궐선거를 폐지해 대표선출권을 제한했던 규정을 복원한 데 이어 30년간 선거동원 회원불편과 예산낭비를 초래했던 서울회장 선거주기를 일치시키는 조치가 단행됨에 따라 7천여 서울 회원들의 불편이 해소된 것이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또 6월 서울세무사회장 선거부터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시행하도록 올 초 선거관리규정이 개정된 것과 관련해 세부 시행안도 통과시켰다.

‘전자투표’는 지방회별 정기총회 직전일에 이중 보안인증을 갖춘 전자 투표가 이뤄지며, 총회 당일에도 현장에서 PC로 투표가 가능하다. 개표는 선관위원장 주관으로 프로그램 개표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전자투표와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도입하고 선거주기를 맞춘 것은 2억원 가까운 예산절감과 함께 회원불편 해소의 ‘회원이 주인인 세무사회’ 혁신 작업의 일환”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분열과 다툼이 난무하는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구태와 악습을 뿌리 뽑아 1만6천 회원의 참된 일꾼을 뽑는 축제의 장이 펼쳐지도록 선거문화를 혁신하고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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