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인하
19일 입법예고, 국무회의(27일 예정) 거쳐 3월 1일 시행
19일 입법예고, 국무회의(27일 예정) 거쳐 3월 1일 시행
정부는 지난 16일 2024년 2월 29일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휘발유 25%, 경유·액화석유가스(LPG)부탄 37%) 조치를 오는 4월 30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는 중동정세 불안 등에 따라 국내외 유류가격 불확실성이 여전히 지속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 205원/리터, 경유 212원/리터, 액화석유가스(LPG)부탄 73원/리터의 가격 인하 효과가 향후 2개월간 유지되어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2.19~20), 관계부처 협의 및 국무회의(2.27.예정) 등을 거쳐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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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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