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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개인정보위, 숙박 및 병·의원 예약 플랫폼 분석 결과 공개
  • 이춘규 기자
  • 승인 2023.11.09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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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8개 분야 50여개 플랫폼 점검
개인정보처리 투명성제고, 참여자 간 개인정보보호 공동노력 유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8일 전체회의에서 숙박 분야 및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플랫폼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고했다.

아울러 지난 2년여간의 온라인플랫폼 8개 분야 개인정보 보호 ‘민관협력 자율규제’의 추진 경과 및 성과도 함께 보고했다.

숙박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개인정보위가 밝힌 숙박 플랫폼 업계 4개 사 분석 결과, 숙박 예약 서비스는 먼저 숙박업소가 직접 또는 중개업체인 채널사업자를 통해 플랫폼에 객실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이용자가 플랫폼에 직접 접속 또는 오픈마켓 등 외부채널을 접속하여 숙박상품을 검색·선택한 뒤 정보를 입력하고 예약·결제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야놀자(야놀자), ㈜여기어때컴퍼니(여기어때), ㈜마이리얼트립(마이리얼트립), ㈜트립비토즈(트립비토즈) 등이다.

숙박 플랫폼 4개 사는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최소의 개인정보만 처리 하고 있으며, 특히 숙박업소에서 플랫폼에 접속 시 최대 접속시간 제한, 예약정보 파일 내려받기(다운로드) 시 비밀번호 설정 등 암호화, 이용자 퇴실 후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등 표시 제한 등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수범 사례의 공유·확산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병·의원 예약·접수 분야 개인정보 처리현황 분석 결과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 3개 사(㈜굿닥(굿닥), ㈜비브로스(똑닥), ㈜세명(에버메디))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플랫폼 가입 후 병·의원을 검색해서 진료 예약·접수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면 병·의원이 이를 접수받아 환자의 인적사항 등을 병·의원 내 전자의무기록시스템(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에 등록함으로써 예약·접수가 완료된다.

병·의원 예약·접수 플랫폼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보적인 단계로 예약에 필요한 정보 이외의 개인정보가 처리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위는 각사 상황에 맞춰 자발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온라인플랫폼 민관협력 자율규제 2년 추진경과 및 성과를 살펴 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온라인플랫폼 8개 분야에서 2022년부터 추진되어 온 민관협력 자율규제로 인해 오픈마켓·셀러툴·주문배달·인적자원(HR) 등 플랫폼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고되고 있다. 8개 분야는 오픈마켓, 셀러툴, 주문배달, 모빌리티, 인적자원(HR)채용, 부동산, 숙박, 병·의원 예약·접수 등이다.

실제로 그간의 ‘민관협력 자율규제’ 추진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널리 이용되는 8개 분야 50여 개 플랫폼 사업자가 법령에 따른 의무사항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개인정보 안전조치를 스스로 마련해 적용하는 등 플랫폼 서비스 안전성이 한층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이다.

특히, 자율규약까지 제정된 오픈마켓·셀러툴·주문배달·인적자원(HR)채용 4개 플랫폼 분야에서는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등 접근통제 강화, 안전한 연동방식(API 등) 적용을 비롯한 개인정보 처리의 책임 추적성 확보, 이용 완료된 고객의 개인정보 가림처리(마스킹), 개인정보보호 활동 공동 노력 확대 등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는 응용프로그램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방법이다.

개인정보위는 향후 자율규약 제정 분야는 이행점검·환류를 통한 현장 정착 지원을, 미제정분야는 모범사례를 공유해 자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다양하고 복잡하게 변화하는 온라인플랫폼 정보처리 환경에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개인정보 처리 안전성 수준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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