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행기준 10-0-1,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방법
①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업자: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② 그 밖의 양도자·양수자:매 분기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③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총괄해 신고·납부할 수 있다.
● 집행기준 10-0-2, 증권거래세 신고·납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례
① 명의신탁자가 양도하는 주권 등에 대해 명의수탁자가 이미 납부한 증권거래세는 명의신탁자의 증권거래세 계산 시 기납부한 세액으로 공제된다.
② 비거주자인 재일교포(갑)이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식을 금융투자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다른 비거주자인 재일교포(을)에게 양도한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재일교포(을)이다.
③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을 100% 소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 법인의 지주회사(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배당결정을 하고 배당의 방법으로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하기로 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고,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주권발행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④ 한국예탁결제원이 신고·납부한 증권거래세액의 과오납이 있어 주권 등을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때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거래징수하여 납부할 증권거래세액에서 조정해 환급할 수 있다. 다만, 조정환급은 「국세기본법」 상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국세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집행기준 11-0-1, 증권거래세 경정·수시부과 및 징수
①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없거나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② 결정 또는 경정하는 때에는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해야 한다.
③ 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할 수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때 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주권 등의 거래량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계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④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증권거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시로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결정할 수 있다.
⑤ 관할세무서장은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를 한 경우에는 그 납부해야 할 세액을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