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중도 사퇴 때문에 발생되는 비용이 어떻게 ‘예산 절감’인가” 비아냥
숫자에 밝고 회계와 세무 분야의 최고 전문가단체를 자처하는 한국세무사회가 예산과 관련해 이상한 셈법을 내놨다.
세무사회장에 출마하는 모 지방회장이 사퇴를 늦춰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임시총회 비용을 무마하려 회칙에 위배되는 규정 개정을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앞뒤가 맞지 않은 논리를 펼친 것이다.
13일 한국세무사회(회장 원경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이사회에서 지방회 회장 사퇴 등으로 궐위될 경우 잔여 임기가 6개월이 이상이면 보궐선거를 하도록 돼 있는 ‘지방세무사회등설치운영 규정’을 개정, 보궐선거 없이 부회장 중 연장자순으로 승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사회는 지방회장 궐위시 선임부회장이 잔여 임기까지 승계해 회무를 수행하게 돼 보궐선거로 인해 발생되는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많은 금액의 비용 절감과 회원들의 투표참여 등 보궐선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어 관련 지방회 규정 개정의 효과로 2022년 서울지방회 선거예산이 1억1600만원이라고 예시하며 1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다고 강조했다.
또 세무사회는 ▲보궐선거에 따른 회원불편 해소 ▲보궐선거로 인해 야기될 회원 갈등과 분열 소지 방지 ▲ 지방회 회무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등을 규정 개정 효과로 제시했다.
세무사회는 이사회 참석 한 임원의 말을 인용, “관련규정 개정의 취지에 많은 임원들이 동감하고 심의의결 하였음에도 일부 회원들이 규정개정에 반대하는 시위와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결코 회와 회원들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세무사회는 규정 개정을 서울회장 사임 전에 하지 못한 이유는 그동안 지방회장이 임기 중 사임한 사례가 없었고, 후보등록 전 임원 사임 기한인 5월 24일전에 회장선거 출마를 미리 예단하고 규정을 개정하거나 보궐 선거일을 잡게되면 오히려 공정성 시비가 일어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규정 개정과 관련한 세무사회의 이 같은 해명에 많은 회원들은 ‘적반하장’의 주장이라고 반응했다.
강남의 한 회원은 “6월 19일 서울회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위해서는 4월 말이 사퇴 시점이라고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보도했는데도 사퇴를 늦춰서 임시총회 문제가 빚어졌다”며 “회칙에 어긋나게 규정을 개정해 놓고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명분으로 1억원 예산절감을 주장하다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회칙과 규정에 맞게 정상적으로 사퇴해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치르게 했으면 발생하지 않을 비용을 예산절감이라고 우기는 세무사회의 이상한 논리를 다른 단체에서 들으면 뭐라고 하겠는가”라고 덧붙였다.
종로의 다른 세무사도 “김완일 전 회장이 임기를 1년도 못 채우고 중도에 사퇴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인데, 회원불편 해소를 위해 보궐선거를 없앴다는 적반하장의 주장이 과연 이치에 맞는지 세무사회는 곰곰이 생각해 보라”고 비꼬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