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과 사법접근센터 세금상담 지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지방세무사회(회장 김완일)는 16일 서울남부지방법원(법원장 김용철)과 ‘사법접근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서울세무사회와 함께 8개 기관이 참여했다.
서울세무사회와 서울남부지원은 이번 협약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통합적 지원으로 사법접근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보장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회는 남부지원의 종합민원실 내 사법접근센터에서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세금상담 업무를 지원한다.
김용철 남부지원장은 “그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 및 법무상담 지원은 있었지만 세무, 노무, 가족간 분쟁, 신용회복문제 등 여러 파생되는 문제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오늘 협약을 통해 통합적 사법지원이 가능하게 돼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완일 서울세무사회장은 “오늘 업무협약을 통해 세무사들이 우리 이웃의 어려운 세금고민을 해결하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게 돼 기쁘다”며 “6800여 서울 회원 모두가 국민의 존중을 받는 전문자격사로 한걸음 더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사법접근센터의 세금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예정)에 진행된다. 서울세무사회는 센터에 파견할 상담위원들을 조기에 구성해 상담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서울세무사회에서 김완일 회장과 황희곤 부회장, 서울남부지원에서는 김용철 법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 조경애 사무국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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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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