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등】
① 법 제52조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회사 등 또는 외국의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회사 등 중 이와 유사한 금융회사 등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하목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가상자산사업자 중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사업자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53조 제1항을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판정은 신고대상 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5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억원을 말한다.
④ 법 제53조 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이하 이 절에서 “계좌신고의무자”라 한다)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서를 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계좌신고의무자는 제4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 외의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정보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⑥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는 해당 계좌의 잔액 전부를 각각 보유한 것으로 본다.
제93조 【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① 계좌신고의무자의 매월 말일 해외금융계좌 잔액은 계좌신고의무자가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해당 표시통화의 환율(「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일별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말한다)로 각각 환산한 후 더하여 산출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계좌잔액 중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환산해 더한다.
1. 현금: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잔액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과 그 주식을 기초로 발행한 예탁증서: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채권: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유사한 해외집합투자증권: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기준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현재의 환매가격 또는 해당하는 매월 말일 전 가장 가까운 날의 기준가격)
5.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납입금액
6. 가상자산사업자 등으로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국외 가상자산사업자등(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이 보관·관리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가상자산 및 이와 유사한 가상자산: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최종 가격(해당하는 매월 말일이 거래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직전 거래일의 최종 가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산 외의 자산: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종료시각 현재의 수량 × 해당하는 매월 말일의 시가(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취득가액)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보험상품으로서 순보험료가 위험보험료만으로 구성되는 보험계약에 해당하는 금융계좌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가. 계좌가 해당 국가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제 혜택 대상일 것
1)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계좌 보유자의 총소득에서 공제 또는 제외되는 경우
2) 계좌에 대한 납입금이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계좌에 대한 납입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계좌로부터 발생하는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가 이연되거나 감면된 세율로 과세되는 경우
나. 계좌와 관련하여 해당 외국 과세당국에 매년 정보 보고가 이루어질 것
다. 특정 퇴직연령 도달, 장애 또는 사망과 같은 특정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만 인출이 허용되거나 특정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인출을 할 경우 불이익이 있을 것
라. 계좌에 대한 연간 납입금이 5천만원 이내로 제한되거나 전체 납입금이 10억원 이내로 제한될 것.
이 경우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연금계좌가 여러 개인경우에는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94조 【해외금융계좌의 실질적 소유자】
① 법 제5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실질적 소유자란 해당 계좌의 명의와는 관계없이 해당 해외금융계좌와 관련한 거래에서 경제적 위험을 부담하거나 이자·배당 등의 수익을 받거나 해당 계좌를 처분할 권한을 가지는 등 해당 계좌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100%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내국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 제20호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주식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 내국인을 실질적 소유자에 포함한다. 다만, 해당 외국법인이 우리나라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시행하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 및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명의인으로 하는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투자한 자는 실질적 소유자로 보지 않는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또는 이와 유사한 외국에서 설립된 집합투자기구(같은 법 제279조 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에 따른 투자중개업자 또는 같은 법 제294조에 따른 한국예탁결제원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3조에 따른 금전신탁계약의 신탁업자
4.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조합
제95조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의 면제】
① 법 제54조 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말한다.
② 법 제54조 제4호에서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다른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를 통해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 관련자 중 어느 하나가 제92조 제5항에 따라 본인의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함께 제출함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③ 법 제54조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및 채권평가회사
2.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3.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및 외국환중개회사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96조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
① 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수정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수정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처음 신고한 해외금융계좌정보
2. 수정신고하는 해외금융계좌정보
②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해외금융계좌정보를 기한 후 신고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외금융계좌 기한 후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