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7 17:58 (수)
‘1년짜리’ 서울회장?…선거 코앞 ‘선거시기 일치’ 시나리오 왜?
‘1년짜리’ 서울회장?…선거 코앞 ‘선거시기 일치’ 시나리오 왜?
  • 이대희 기자
  • 승인 2022.04.19 16: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정인의 ‘내년 본회장 출마설’ 증폭돼 회원들에 확산

6500여 세무사 단체인 서울지방세무사회 회장선거를 2개월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서울회의 선거시기를 일치시키는 조치가 단행될 것’이라는 루머가 회원 사이에 회자되고 있어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회원들 사이에서는 내년 6월 세무사회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서울회 선거시기를 본회와 맞춘다는 명분으로 특정인을 위해 이번에 선출되는 서울회장의 임기를 1년짜리로 만든다는 등의 루머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것.

이런 시나리오는 이번에 출마하는 후보 중 본회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사가 있고, 7개 지방회 중 서울회만 유일하게 본회와 선거시기가 엇갈려 매년 선거를 치르는 회원들의 불만이 많다는 점에서 설득력 있게 퍼지고 있다.

서울 회원들은 오래전부터 ‘엇박자인 본회와 서울회의 선거 시기를 왜 조정하지 않아 해마다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회원들을 불편하게 하느냐’는 불만을 토로해 왔다.

서울 서초동의 한 회원은 “지성인을 자처하는 전문자격사단체에서 선거제도와 같은 중요한 문제는 사전에 심도 있는 회원 토론을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뒤 이뤄져야 한다”면서 “사회 전반에 공정과 상식이 강조되는 현실에서 사실 여부를 떠나 이런 루머가 회자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종로의 다른 회원 역시 “시스템에 의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해 회원 뜻과 다르게 선거제도를 바꾸는 것은 회원 갈등만 증폭시킬 뿐 세무사회 발전을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아닐 것이라고 믿지만, 만약 사실이라면 큰 실망”이라고 염려를 표했다.

송파의 또 다른 회원은 “회칙 중임제한 조항의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해 3선 출마를 강행한 전임 세무사회장의 사례 등 상식을 벗어난 선거판 행태가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내는 것 아니겠냐”며 “이번에도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을 위한 선거규정 개정 등이 졸속으로 이뤄질 경우 회원들의 큰 반발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회 ‘선거시기 일치’ 왜 안됐나…선거공학적 판단 때문

본회 및 여타 지방회와 엇갈리는 선거 시기를 일치시키기 위한 노력은 진작부터 서울세무사회에서 있어왔다.

서울회는 2016년 초 김상철 전 회장 재임 당시 임원 임기조정과 관련한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본회에 선거시기를 일치시켜줄 것을 건의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설문에서 서울 회원들은 임기를 조정해 임원선거 시기를 본회 및 다른 지방회와 맞춰야 한다는 의견에 압도적으로 찬성했다.

‘회장의 임기를 3년 단임’으로 하는 방안, 또는 ‘첫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연임(중임)의 경우 2년’으로 하는 두 가지 방안에 찬성한 회원이 75%를 차지했다.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안에 대한 찬성 의견은 미미했다.

이어 임채룡 전 서울회장도 이 같은 회원 뜻을 토대로 재선 2년차인 2019년 말에 ‘화합의 선거문화를 조성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비용도 절감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고 선거 시기 일치를 주장하며 수차 본회에 건의했으나 역시 실현되지 않았다.

선거 시기를 일치시킬 경우 서울회장은 본회장 도전을 위한 자리이자 수단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전혀 논리적이지 못한 걱정(?) 때문에 세무사회는 수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회원 편의와 세무사회 발전 보다는 회를 장악한 세력의 선거에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선 작용한 것이다.

선거 때만 되면 회원이 반으로 갈라져 극심한 갈등으로 치닫고 고소·고발의 후유증을 겪는 이면에는 이런 비뚤어진 사고방식이 바탕에 깔려있다.

서울회와 본회의 선거시기를 일치시키는 절차는 간단하다. 서울지방회가 창립되어 회장를 선출할 때 본회장 선거 중간 해에 선거가 이뤄졌고 그것이 관례화한 것이기 때문에 회칙이나 규정에 명문화된 것은 따로 없다.

세무사회와 서울회의 정책적 결정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다. 서울지방세무사회 이사회 의결과 한국세무사회의 승인이면 족하다.

하지만 일각의 루머와 같은 특정인이나 특정 목적을 위한 선거공학적 결정은 안된다. 매년 선거를 치르는 데 따른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막고 회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선거시기 일치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 그 절차는 소속 회원의 다양한 토론 과정과 이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