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11-23 01:09 (토)
[세금절약 가이드] 월세 줄이고 보증금 높이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증빙 구비는 필수
[세금절약 가이드] 월세 줄이고 보증금 높이면 상속세 부담도 줄어…증빙 구비는 필수
  • 국세청 제공
  • 승인 2022.04.08 09: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7장 상속세 알뜰정보

15.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배우자나 자녀에게 미리 증여를 해두자.
남편소유 재산을 사전에 부인이나 자녀에게 증여하면 상속재산이 줄어들게 되므로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고,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증여의 효과가 없으므로 이를 충분히 검토해 본 후 증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거주자인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때에는 다음과 같이 증여재산공제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증여일이 2013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3000만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
**증여일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 직계비속은 3000만원, 기타 친족은 500만원
- 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한도액임.
-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해당
- 기타 친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따라서 201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배우자에게는 6억원, 자녀에게는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증여를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고서도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계산 시 이를 합산하므로 증여재산공제의 효과가 없다는데 유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30억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녀 2명이 있는 사람이
1) 사망하기 전 10년 전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0억원(상속재산 25억원-일괄공제 5억원)이 되고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6억4000만원이 되나,
2)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자녀에게 5억원을 증여하고 사망했다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25억원(상속재산 25억원+상속개시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5억원-일괄공제 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은 8억4000만원이 되어 증여를 하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증여를 할 예정이라면 사망하기 10년 전에 증여를 해야 한다.

▶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6조, 제53조

 

16. 장례비용이 5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잘 챙겨두자.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장례일까지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소요된 비용은 피상속인이 부담할 비용은 아니나 사망에 따른 필연적인 비용이며 사회통념상 경비로 인정받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도 일정한도 내의 금액은 비용으로 공제해 주고 있다.

장례비용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빙이 없더라도 500만원을 공제하지만, 500만원을 초과하면 증빙에 의하여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것만 공제한다. 다만, 장례비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까지만 공제한다.
장례비용에는 시신의 발굴 및 안치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과 묘지 구입비, 공원묘지사용료, 비석·상석 등 장례를 치르는데 직접 들어간 제반 비용도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는 장례문화의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위 금액 외에 봉안시설의 사용에 소요된 금액을 500만원을 한도로 해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대상이 되는 자가 장례비용을 500만원 이상 지출한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꼼꼼히 챙겨 놓아야 상속세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17.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 두어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상속을 받게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된다. 그러므로 상속세를 계산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액에서 승계한 채무를 공제해 주고 있는데, 이를 ‘채무공제’라 한다.
‘채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확정된 채무로서 공과금 이외의 모든 부채를 말하며,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이면 금액에 관계없이 공제가 가능하다.

그러나 채무는 상속세를 계산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이므로 납세자와 세무당국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가장 많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등을 엄격하게 규정해 가공채무의 발생을 방지하고 있다.

● 공제가능한 채무의 입증방법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되는 채무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 의하여 입증돼야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타의 자에 대한 채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공제가능한 채무의 범위(예시)

1) 미지급이자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미지급이자는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2) 보증채무
피상속인이 부담하고 있는 보증채무 중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상속인이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채무로서 공제한다.

3) 연대채무
피상속인이 연대채무자인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채무액은 피상속인의 부담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공제할 수 있다.
다만, 연대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가 되어 피상속인이 변제불능자의 부담분까지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부담분에 대해 상속인이 구상권을 행사해도 변제받을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로 공제할 수 있다.

4) 임대보증금
피상속인이 토지·건물의 소유자로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은 채무로서 공제된다.

5) 사용인의 퇴직금상당액에 대한 채무
피상속인이 사업상 고용한 사용인에 대한 상속개시일까지의 퇴직금상당액(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지급해야 할 금액을 말함)은 공제할 수 있는 채무에 해당한다.

●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보증채무 및 연대채무의 경우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피상속인이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사유 등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모두 공제 가능하므로, 공제가능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철저히 챙겨 빠짐없이 공제받도록 하자.

채무공제의 경우가 공채무계약서를 작성해 채무공제를 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세무당국에서는 사채의 경우 채권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통보해 소득세 과세자료로 활용하고, 부채가 변제된 경우에는 자금의 출처 및 흐름을 조사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18. 건물을 상속할 때는 월세보다 전세가 많은 것이 유리하다.
임대 중에 있는 부동산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인은 임대계약이 만료되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이를 피상속인의 부채로 보아 상속세를 계산할 때 공제해 주고 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세 비중을 줄이고 보증금을 많이 받는다면 공제 받을 수 있는 채무액이 많아지므로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시가 10억원 상당의 건물을 임대하면서 보증금 4억원에 월세 200만원을 받았다면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4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보증금 1억원에 월세 700만원을 받았다면 1억원 밖에 공제받을 수 없다.

또한 상속개시 1~2년 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내용 중 임대보증금의 합계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사용처를 소명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명하지 못한 일정 금액에 대해 상속받은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2년 이내의 임대보증금을 채무로 신고할 경우에는 그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확보해 두어 나중에 그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해 상속세를 추징당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5조

 

19. 10년 이상 경영한 가업을 자녀에게 물려주고자 하는 경우 가업상속 공제제도를 적극 활용하자.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으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란 중소기업 등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생전에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재산을 상속인에게 정상적으로 승계한 경우에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500억원까지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상속분:공제율 100%(가업상속 재산가액 전액), 공제한도액(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200 억원, 20년 이상 30년 미만:3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가업상속재산이란 개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 건축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말하고, 법인기업은 상속재산 중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출자지분(사업무관자산 비율은 제외)을 말한다.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가업 요건, 피상속인 요건, 상속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가업의 요건
가업이란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말한다.

2) 피상속인의 요건
가업상속공제 대상 가업이 법인이라면, 피상속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최대출자자)로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을 합해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법인 30%)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해야 한다.
*가업승계에 따라 주식전부를 증여해 최대주주 등이 아니게 된 경우 포함
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② 피상속인이 가업의 영위기간 중 아래의 (ㄱ), (ㄴ), (ㄷ)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함)로 재직
(ㄱ)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ㄴ)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등의 직을 승계해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
(ㄷ)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3) 상속인의 요건(상속인의 배우자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
②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됨)
③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해야 한다.

4) 가업상속공제 사후 의무요건
가업상속공제 후 7년*간 아래 요건 해당 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해 기간별 추징율[(5년차 미만) 100%, (5~7년차) 80%]을 차등 적용하고 이에 이자상당액을 포함해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2020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종전 10년)
① (자산유지) 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이상 처분(처분비율 감안해 추징)
② (가업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③ (지분유지) 상속인의 주식 지분이 감소된 경우
④ (고용유지)
•각 사업연도 말 정규직 근로자 수의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80%에 미달하고 총급여액이 기준총급여액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7년간 정규직 근로자 수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에 미달하고 7년간 총급여액의 전체 평균이 기준총급여액에 미달하는 경우

5) 탈세·회계부정 기업인의 가업상속 혜택 배제
◆(범죄행위) 상속대상 기업의 경영과 관련한 탈세 또는 회계부정
◆(행위시기) 상속개시 전 10년부터 상속 개시 후 7년까지
◆(처벌대상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
◆(처벌수준) 확정된 징역형 또는 일정 기준 이상 벌금형*
*(탈세) 포탈세액 3억원 이상이고 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회계부정) 재무제표상 변경 금액이 자산 총액의 5% 이상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20.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한 활용하자.
부친이 연로해 돌아가신 경우 나이 드신 모친에게 재산을 상속하면 얼마 후 또 상속을 해야 하므로 모친에게는 재산을 상속하지 않고 자녀들에게만 상속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이고 배우자가 있다면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모친에게 상속을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 측면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상속재산이 많아 상속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모친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 상속세 부담에 있어서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부친의 상속재산이 35억원이고 상속인으로 모친과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할 때 먼저 모친에게는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이 2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8억4000만원이 나온다.
다음에 모친에게 법정상속지분대로 상속을 하는 경우를 살펴보자.

법정상속지분은 모친이 3/7, 자녀가 각각 2/7씩이므로 모친이 15억원, 자녀가 각각 10억원씩 상속받게 된다. 이런 경우 35억원에서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15억원을 차감하면 상속세 과세표준은 15억원이 되며, 이에 대한 상속세는 4억4000만원이 된다. 따라서 모친에게 법정지분대로 상속을 하게 되면 4억원이나 상속세가 절감된다.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게 일정부분 재산을 상속하면 상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보다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다.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 상속재산 분할기한(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분할(등기·등록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마쳐야 함)해야 한다.

만약 모친이 상속을 받고 10년 이내에 사망해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전에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 재상속분에 대한 전의 상속세 상당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준다.

이 때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재상속분의 재산가액:전의 상속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함.

위 산식에서 공제율이라 함은 재상속기간이 상속개시 후 1년마다 10%씩 체감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율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30조

 

2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이 있는 경우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여부를 검토하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6억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2009년 이후 상속개시분 부터 적용).

가.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것

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에 한정함)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해 10년 이상(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 계속해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할 것 
이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돼 동거하지 못한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않는다.

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고가주택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도중에 무주택인 기간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라.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일시적 2주택, 이농·귀농주택, 문화재주택, 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혼인합가 주택,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주택, 피상속인의 혼인으로 인한 합가주택, 공동상속주택(소수지분자)의 경우에 해당해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가능

예를 들어 2020년 3월 거주자인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아파트 1채를 상속받는 경우로서 상속인은 모친·본인·여동생이 다음과 같은 경우
• 모친은 부친과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상 계속 동거해 왔으며 본인도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도 부친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다.
• 여동생은 상속개시일 현재 혼인으로 분가해 거주

해당 주택을 모친이 단독으로 상속 받는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이에 비해 위 주택의 모든 지분을 본인명의로 상속등기하게 되면 전체 주택의 가액(담보된 피상속인 채무의 가액을 차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6억원 한도).

▶ 관련 법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 2층(서교동,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