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2612개 회사의 2020년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 비율 및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이 총수없는 집단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은 71.7%인 반면 총수없는 집단의 유상사용비율은 27.3%로, 총수있는 집단의 상표권 유상사용비율이 2배 이상 높았다.
총수있는 집단 소속 수취회사의 매출액 대비 상표권 사용료 수입액 비율은 평균 0.26%로, 총수없는 집단의 평균 0.02%에 비해 13배 높았다.
공정위는 상표권 사용거래 현황 분석결과, 전반적으로는 상표권 유상사용거래 집단의 수는 증가했지만 이들 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금액은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고 밝혔다.
71개 기업집단 중 계열회사와 유상으로 상표권 사용 거래하는 집단은 46개 집단(64.8%)으로 전년(42개/64개, 65.6%) 대비 4개 집단 증가했다.
4개 집단 중 네이버와 이랜드 등 2개 집단은 연속지정집단(신규계약 체결)이고 대방건설과 중앙 등 2개 집단은 신규지정집단으로 모두 총수있는 집단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입은 1조 3468억원으로 지난해(1조 4189억원)보다 721억 원(5.1%) 감소했으며, 상표권 사용료 공시 도입 이래 최초로 전년 대비 수입이 감소했다.
상표권 유상거래 규모가 많이 감소한 집단은 에스케이(△330억원), 롯데(△178억원), 한국타이어(△173억원) 순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영실적 악화와 상표권 사용료율 변경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계열회사 간 상표권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집단은 25개 집단이며, 이 중 3개 집단(교보생명보험, 대우조선해양, 오씨아이)만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였고, 22개 집단은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무상사용집단 중 교보생명보험과 SM은 유상사용계약 체결을 검토 중이다.
계열사들이 지급하는 상표권 사용료는 개별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는데, LG(2778억)와 SK(2375(는 연간 상표권 사용료가 연간 2000억 원이 넘었다.
그 다음이 한화 1448억, CJ 950억, 롯데 846억, GS 692억 순이었다.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하는 계열회사 수는 최대 63개(에스케이)에서 최소 1개(에쓰-오일, 태광, IMM인베스트먼트 등)로 집단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회사 수는 80개사로 지난해(73개사)보다 7개사(9.6%) 증가했다.
상표권 사용료 산정방식 분석 결과, 46개 상표권 유상사용 집단 중 대부분 집단(42개)은 기준매출액에 상표권 사용료율을 반영해 상표권 사용료를 산정했다.
상표권 사용료의 기준매출액은 순매출액(총매출액에서 집단內매출액, 광고선전비 등을 차감한 금액)이 32개 집단으로 가장 일반적이었으며, 총매출액 기준이 5개, 연결매출액 기준이 5개 집단이었다.
산정방식으로 구분할 때, 네이버(0.9%), 태영(0.5%), 한국타이어(0.5%) 등이 각각 비교적 사용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