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신탁도 포함…전문가, “현지 법인과세신탁 과세 후 또 국내 배당간주과세 이중적”
내년부터 내국인이 출자해 외국에 설립한 특수관계 법인이나 지점, 실질적 관리장소 등이 현지에서 실제 발생한 소득의 17.5% 이하 세율로 현지 국세청에 세금을 낼 경우, 내국인 몫의 배당금이 실제 배당되지 않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 법인들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 귀속 예정 금액이 실제 배당되지 않더라도 귀속연도가 끝난 다음날부터 60일이 지나면 국세청이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봐 법인세(또는 소득세)를 물리는 것이다.
이경근 경제학 박사(법무법인 율촌, 세무사)는 최근 자체 발간 <율촌 조세 분석(Yulchon Tax Analysis)>에 실린 '해외진출기업이 주목해야 할 세법개정안’이라는 보고서에서 “2021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15%인 ‘특정외국법인’ 유효세율 판정기준이 법 개정 후 국내 법인세 최고세율(25%)의 70%인 17.5%로 오른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법률 개정에 따라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 과세제도가 적용되는 외국법인 범위는 확대될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특정외국법인 과세제도를 적용 받지 않던 유효세율 15~17.5% 범위에 속한 해외진출기업도 내년부터는 과세대상 법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
더욱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서 신탁을 이용한 해외소득 이전 방지를 위해 ‘신탁법’상 목적신탁과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도 특정외국법인의 범위에 추가돼 같은 규제를 받는다. 내국법인으로 보는 신탁재산으로부터 받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의 한 종류로서 규정, 신탁을 개설한 나라의 유효세율이 17.5% 이하면 해당 신탁재산으로부터 나온 유보소득을 배당(또는 분배)하지 않는 경우 내국법인이나 거주자에게 배당된 것으로 간주, 과세되는 것.
안경봉 교수(국민대)는 “외국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막고자 ‘국조법’상 외국법인에 법인과세신탁을 추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그러나 “외국신탁의 설립지국에서 법인과세신탁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고, 외국신탁의 수익자인 내국인에 대해서도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한다면 이 때 발생하는 국제적 이중과세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